1. 개요
공의무(公義務)는 공법상의 구속으로,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다.의무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라 공의무와 사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의무는 전자에 해당한다.
2. 상세
일반적으로 의무라 함은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에게 권리가 존재한다면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공법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공의무는 주체에 따라서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로 나울 수 있는데,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개인적 공의무이다. 공의무의 내용은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하지만 공의무에는 공권에 대응하는 몇가지 특색이 존재한다. 공의무는 특정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이라는 보편적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에 부응하는 공의무는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과하여 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공의무로 얻게 되는 제3의 개인의 사실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이는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공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행정주체의 자력집행이 인정되거나 강제집행 및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에 비하여 시효나 제척기간이 단기인 것이 보통이며, 공의무는 이전이나 상속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3. 공의무의 승계가능성
개인적 공의무의 승계가능성 즉, 공의무가 다른 개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법상의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하여 이전[1]되거나, 상속[2]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상술한 공의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하지만 오늘날에는 공의무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 승계가능성을 인정한다. 공의무가 의무자의 개인적 성격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의무는 다른이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승계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부인될 경우 소유주는 자신의 철거의무를 피하기 위해 형제 자녀 등 혈연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다시 처음부터 건축물을 조사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심의 후 새로운 철거명령을 발하여야 철거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소유권이 이전되면 행정청은 또다시 새로운 철거명령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