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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 (약칭: 이해충돌[1]방지법)
원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그 처벌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가 규정하고 있었으나,[2]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도 이 법률로 이관, 확대되었다. 언론지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라고 하면 이 구법(부패방지권익위법)의 위반을 지칭한다.
2. 입법과정
2013년 즈음 김영란(법조인) 등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관행을 타파하는 법률에 대한 입법 청원을 벌였는데, 이 때부터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되었다. 이후 김영란 등이 주장한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입법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공무원 강령을 개정하는 정도로 끝났다.이후로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 재차 입법을 시도하여 통과되었다.
3. 내용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법의 구조를 띠고 있다.- 제6조에서 공공기관 근무자의 관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제11조에서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 제12조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제13조에서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 규정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4. 형사처벌 규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판례 및 사건사고
위에 서술했듯이 정확히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건사고들이지만, 내용 자체는 현행법과 대체로 같다.5.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5.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례
6. 무죄 사례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본 법이 없던 시절이라 위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일상에서는 선수가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상황을 일컫는 의미의 용어로 파생되었다.[2] 처음에는 부패방지 업무처리에 국한되었으나, 2009년 1월 7일부터 공직자 일반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