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11:15:33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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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한 내용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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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학장 | 교수 | 강사
교장(교감)/원장(원감) | 교사(수석교사/기간제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1. 개요2. 분류
2.1. 교원2.2. 직원
2.2.1. 일반직원2.2.2. 조교2.2.3. 사무보조원2.2.4. 협력직원(청소, 경비, 급식)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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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교육, 지도, 강의 등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분한다.교원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직원만을 그냥 교직원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용법이다. 전문대학과 대학에서는 이 업무 구분이 확실한데 반해[1]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교사가 행정업무를 겸하거나 직원이 수업 실무를 보조하는 등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2. 분류

2.1. 교원

교육공무원인 경우(국공립학교 소속)와 그렇지 않은 경우(사립학교 소속)로 나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사가 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가 이에 해당한다.

2.2. 직원

쉽게 말하면 교사 혹은 교수를 제외한, 교육기관에서 고용한 직원을 의미한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행정직 공무원교육공무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대학의 직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문대학과 대학 이하의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직원에 대한 설명은 교육공무직원을 참고하면 된다.

2.2.1. 일반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혹은 사립학교의 직원으로 통상 (교)직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류이다. 대학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과 일정한 경력(공공기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되며, 자리에 앉아서 행정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정규 직원이 아닌 것은 아니니 구분해야 한다.

2.2.2. 조교

교수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교수 1인 당 1명의 조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교가 1명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이공계나 예체능계는 조교 인원이 종류별로 많이 배치되고, 인문사회계는 학과별로 행정조교 정도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경영대학이나 법과대학 같이 학과 1개가 덩치가 큰 곳은 여러 명의 조교가 존재하기도 한다.) 통상 해당 대학 학부 졸업생이나, 대학원 재학생이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역할에 따라 수업조교, 행정조교, 실험조교, 연습조교로 나뉜다.

2.2.3. 사무보조원

업무와 권한이 조교와 직원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통상 교직원의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동일한 업무의 근로장학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대부분 9시-18시 근무이고 서류상으로도 정식 직원이다. 대학 행정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기준이 고졸인 경우로 일반적인 행정직원의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그래서 보통 대학 학부 휴학생 혹은 졸업(유예)생이 주로 근무하는 편. 조교와 다르게 해당 대학의 해당 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많이 고용된다.

2.2.4. 협력직원(청소, 경비, 급식)

대학의 경비업무, 청소업무, 취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보통 직고용하지 않고, 타 기업에 하청을 주어 간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대학이 협력 업체를 구하고, 해당 협력업체(경비업체, 청소업체, 급식업체)가 인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드물게 대학이 이들 직군의 인력도 직고용하는 형태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런 협력업체 이용을 선호하는 편.

3. 관련 문서



[1] 단, 행정부서나 부속기관의 장 같은 간부진은 직원이 보임되지 않고, 교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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