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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을 영업하는 곳마다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영업장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영업장의 위치에 관련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이 디지털세를 밀어붙일 명분으로 추가가 되었다.이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고용효과가 없는 비대면 산업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다른 오프라인 기업과 달리 엄청난 대박이 터지면서 큰 수혜를 입었다. 반면 오프라인 기업들은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특히 고용이 위협받게된 상황에 처하면서, 이런 인터넷 중심 거대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해야된다는 여론이 기본소득제와 함께 디지털세 찬성에 명분을 주고 있다.관련기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로 납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컨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의 영업 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이며 구글세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 내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르다. 법인세율은 통상 영업 이익의 20~30% 정도이지만 디지털세는 현재 매출액의 3%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세는 일종의 관세나 부가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매출액에 비례하는 관세 성격의 세금은 결국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원래는 구글에게 부과하려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필라 1 조치라고 한다.
아울러 이들 IT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몰아주어서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다국적 기업의 절세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받을 미국 등도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서 구글 등도 특허권 등 지재권을 원래의 미국 본사 등으로 되돌리고 있어서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필라 2 조치라고 한다.
현재는 다국적 IT 기업의 법인세를 대상으로한 필라 1 조치가 2024년 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한다. 애플이나 구글 등 외국계 IT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내게 될 디지털세는 매년 약 2천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필라 1 조치 포함될 예정이고 이들 한국 IT 기업이 세계에서 올리는 매출이 구글 등의 한국 매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년 한국에 납부하던 법인세 납부액 연간 8조 원 중에 일부를 외국에 납부하게 되고 이는 2천억원보다는 월등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조 단위의 거액의 법인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IT 제품의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셈.
2. 각계 입장
- 찬성
- IMF
- OECD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프랑스
- 영국
- 스페인
- 이탈리아
- 뉴질랜드
- 인도
- 캐나다
- 반대
- 미국
- 일본
- 아일랜드 -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참조.
- 유보
- 한국 - 디지털세에서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등으로 확산 우려로 찬성에서 유보로 전환.
- 독일 - 자국 자동차 수출 산업 피해 우려.
2.1. 유럽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논란 이후 2000년대 초중반 다시 불거진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에서 제기되어 현지 법원에 제소되었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지어졌다. 구글의 경우에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각국의 여론과 당국의 불편한 심정은 지속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09년 유로화 사태를 거친 유럽 각국 정부가 세수 증대 방안으로 주목하면서 사정이 바뀌고 있다. 보통 세전 순이익의 20%~30% 정도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유럽 등에서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세전 순이익 조작으로 매출액 기준 0.1%~0.2%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한다며 구글을 비난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25%인 A국가의 구글 지사에서 100억의 비용으로 2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영업 이익은 100억이며 법인세는 25억을 납부해야 한다. 허나 법인세가 1%인 B국가에 구글의 로열티 관리 회사를 세우고 A국가의 지사로부터 90억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A국가 구글 지사의 영업 이익은 10억이 되며 법인세는 2.5억이 된다. B국가 구글 지사에서 90억의 로열티를 전부 영업 이익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인세는 0.9억이다. 즉 조세 피난처를 활용함으로써 A국가에 25억을 내는 대신 A에 2.5억+B에 0.9억으로 총 3.4억을 내는 셈이 된다. 애플에서 개발하고 구글에서 보완한 절세 기법인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가 이와 비슷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구글 등의 미국 IT 기업을 압수 수색하거나 세금 추징을 단행하기도 했다.#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주도로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안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세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각국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구조여서 조세 원칙에 벗어나는 중복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EU에서 이를 찬성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정도이다. 낮은 법인세율로 미국 IT기업들을 유치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체코 등의 국가는 반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독일은 중립적 입장이다. 스포티파이와 부킹닷컴, 앵그리버드 제조업체 로비오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기업들도 EU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NS, 온라인 마켓, 검색 엔진 등 IT 기업은 영국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간접세 성격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유럽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정, 조세정의 등을 내세우며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관리들은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미 4대 정보기술(IT) 공룡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가파(GAFA)세'라는 말을 즐겨 쓰곤 했다. 미 IT 독점공룡들에 대한 세금부과가 목표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페이스북, 프랑스에 체납한 법인세 1천500억원 내기로 - 연합뉴스
2.2.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을 연간 1000억~2400억달러 규모로 보고했다. 국내에도 2013년 기준 해외 법인의 절반 가까이는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고 매출이 1조가 넘는 90개 회사 중에도 15개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심지어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매출과 수익을 공개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지만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의 국세청에는 당연히 매출과 수익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다. 원래 주식회사의 공시 의무는 일반 주주들이 회사 경영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있는 것인데 외국 회사의 국내 법인은 대부분 본사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 상황을 일반에게 공시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또한 개별 기업의 신고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또한 공시의무를 진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매출액은 조 단위가 넘지만 이들 외국 회사의 국내 법인은 단지 연락/현지화 사무소 정도의 기능과 수입한 상품의 유통 관리만 하므로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도 많지 않고 과세할 수있는 수익도 매출액에 비해 매우 작고 따라서 과세액도 매우 작다.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 기업의 본사가 차지하지만 이들 본사의 수익을 한국의 국세청이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중국 등 외국에 메모리 수출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지만 대부분의 법인세는 한국에 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2.2.1. 외국계 기업
만약 진짜로 한국 구글이 한국의 세법을 위반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면 한국의 국세청이 이를 그냥 둘 리가 없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겠지만 구글은 현재도 유료매출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 부터 받아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고 구글이 한국의 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더 걷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보도 기관에서 마치 구글이 한국 세법을 위반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엉터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엇나간 애국심과 국수주의로 구글 때리기에 불과할 뿐이다.그리고 법인세 절세문제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미국정부가 받을 법인세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이랜드가 받는게 문제인 법인세 납부 국가의 문제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의 법인세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지사만 있는 한국이나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더 받을 것은 별로 없다. 즉 아일랜드에 내던 법인세를 미국정부에 내게 되는 것일 뿐이다.
2020년 미국과 유럽의 협의가 결렬되어 유럽국들은 미국IT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하고 미국은 이에대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식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어서 미국 수출이 많은 한국은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려면 디지털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재 상황이 현 조세 제도 하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 바람직한지와는 별개 문제이다. 종래의 오프라인 장벽을 감안한 조세 제도가 그 장벽이 낮아진 인터넷과 디지털 세상에서 헛점이 생긴 것인데,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어떤 기업이 구글에서 광고를 구매할 경우 결제 대상은 조세회피처인 구글아일랜드 또는 구글퍼시픽이 된다. 광고주도 한국 기업이고, 광고를 하는 대상도 한국 시장일 경우 구글에서 집행하는 광고를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때 광고 서비스라는 가치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구글 서버의 위치와도 관계가 없다) 해외 용역으로 취급되어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국내 지사에 잡히는 매출도 앞에서 유럽의 사례와 동일하게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이용해 국내 지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 납부는 미미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구글이 매출이나 이익에 비해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낸다는 한국 국세청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부가가치는 직접 인건비(연봉) 지출과 비례하고 부가가치와 법인세는 대체로 비례한다. 동종 경쟁업체인 네이버는 4,500명 가량의 직원의 인건비로 매년 1조원을 지출하고 법인세는 연간 5천억원 가량 납부한다. 같은 기준으로 현재 한국 구글의 직원수는 358명이고 평균 연봉은 9천만원 가량이고 합계 직접 인건비 지출 322억원 정도이다. 이로서 구글이 한국기업이면 부담했을 법인세는 16억 정도인데 2023년 한국 구글은 4145 억원의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 88억원으로 2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니 한국 구글 직원들이 구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여한 부가가치에 비해 더 결코 적게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
2.2.2. 비판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대표적인 국내 제조업 기업인 삼성전자는 매출 중에 해외 비중이 87%지만 세금은 81%를 국내에 내고있다.삼성전자, 매출 87% '해외에서'…세금 81%는 '국내에' 해외에서는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의 세금만 내고있다. 외국의 입장에서 디지털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 기업들도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IT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으로 국감장에 나온 이해진은 대놓고 탈세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매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구글도 똑같다" 물타기 급급했던 네이버 그러나 네이버의 경우도 예를 들어 네이버의 매출이 스리랑카에서 발생한다 해도 네이버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스리랑카에 내지 않는다.
만약 디지털세를 과세하겠다면 전세계가 이를 합의해서 국제적인 세금 조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디지털세가 전세계적으로 과세되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도 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3%가 인상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매우 불리하다. 한마디로 구글에게서 푼돈 세금 뜯어내려다가 전세계를 상대로 큰 돈을 디지털세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디지털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 또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영업 이익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대해 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원래 10%의 부가가치세 외에는 무관세인 디지털 서비스에 추가로 3%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13%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 구글의 막대한 이익에 과세한다는 본래 명분은 사라지고 최종 한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 처음부터 디지털세에 대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도입을 주장했다. 국제조약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해외기업들을 국감장에 불러 윽박지르고, 미국 대사관과 긴장관계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과 미국 IT 기업과 경쟁관계의 기업들이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논의가 IT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궁색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려한 대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도 수입품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사 삼성·현대차에 '구글세' 내라는 OECD…세수 축소에 불확실성 우려까지 디지털세가 전 업종에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디지털세보다 한국 기업의 해외 부담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차·가전·휴대폰에 '디지털세' 부과되면 큰 세수 손실" 그러다 보니 디지털세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거나, 한국 기업이 해당되는 제조업은 빼고 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궁색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2.3. 한국 재벌 대기업의 조세회피
대기업 47곳 조세회피처에 법인 112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 9년간 36조원
한국 재벌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금액이 9년간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SK, LG, 현대, GS 등의 기업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두고 탈세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애국심 팔이, 국뽕 공격 목적으로 조세회피를 들먹이는 한국 기업들이 정작 뒤로는 누구못지않게 조세회피를 하고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 언론 대부분이 이들 재벌 대기업이 주요 광고주거나 심지어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2.3. 미국
디지털세는 사실상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FANG로 대표되는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 반대하며 무역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ITI(정보기술산업위원회)의 정책 이사 조시 컬머는 "국경을 초월해 영업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디지털 기업과 다를게 없다"며 "세금이 IT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까지도 확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장은 디지털세를 최초로 도입하려는 영국에 대해 "영국은 국제 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를 인터넷 기업에 하려 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을 향한 노골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국제 조약에 어긋나는 세금을 징수한다면 우리도 조세법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회는 미국 인터넷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런 미국의 주장에 따라 디지털세에 역외 서비스뿐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등 수입 공산품 소비재에 대해서도 수입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릴리안 파울하버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등은 디지털세 문제가 인터넷 세계 대전 혹은 핵옵션 수준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2020년 6월 미국은 디지털세를 강력히 반대하며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럽국들과의 협의를 중단하였다. 반면 유럽국들은 무슨 수로든 반드시 과세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디지털세에 참여하는 국가의 미국수입품 특히 사치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기위해 조사를 개시하는 등 미국과 유럽이 합의는 거의 물건너가고 유럽의 각국은 국가별로 디지털세를 물리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국가별로 보복관세의 길을 갈 확률이 높아졌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많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세정책 설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 기업과 노동자들을 이같은 어떤 차별에서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미, 구글세 추진국에 보복관세 부과 위한 조사 착수
캐나다는 2022년부터 프랑스에 이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매출발생국에 부과하자는 전지구 법인세 증세안을 내놓았다. 즉 구글의 한국 내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는 한국에 내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미국 매출에 대한 법인세는 미국에 낸다는 것이다. 대미수입보다 대미수출이 훨씬 많은 한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세안이다.
3. 관련 문서
- 역외적용법
-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