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선임하는 의사. 주로 해당지역에서 응급의학을 전공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된다. 지도의사직을 수행한 사람들 중에는 남궁인이 있다.2. 역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도의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3. 자격 기준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 하고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2.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4. 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4.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5.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