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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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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대권(, presidency) 또는 국가대권(國家大權)이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국토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권을 따로 정의한 바는 없다.[1]

예로부터 대권을 침범하는 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대역죄(大逆罪)라고 칭했으며, 내란찬탈 등 반역행위를 저지르거나, 특히 군주제의 경우 왕실의 법도를 심각하게 어기거나, 혈통을 더럽히려 하거나, 국왕의 눈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통치권을 흔드려는 등의 행위가 대역죄에 속했다.

스포츠계에서 리그 우승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KBO, K리그, LCK 등 여러 종목에서 팬 커뮤니티/언론 기사를 가리지 않고 두루 사용한다.


[1]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성질과 대통령의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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