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民兵役
1962년까지 있던 대한민국 징병제에 의한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현재의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다.
2. 1949~1957년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병역법(1949년 8월 6일)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병역법(1949년 8월 6일)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구분 | 복역연한 | 취역구분 | ||
항 | 역종 | 육군 | 해군 | |
제1 | 현역 | 2년 | 3년 |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현역병은 현역중 재영케 한다 |
제2 | 예비병역 | 6년 | 5년 |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3 | 후비역 | 10년 | 10년 |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4 | | | | 호국병은 명령에 의한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1951. 5. 25. 삭제) |
제5 | 제1보충병역 | 14년 | 1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
제6 | 제2보충병역 | 14년 | 14년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7 | 제1국민병역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8 | 제2국민병역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
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국민병역은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달리 예비역과 보충역의 병 중 평시 기준으로 예비군 편성이 끝난 후,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되기 전 신분의 전신이다. 당시의 제1국민병역이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같은 형태로 바뀐 시기는 1957년 전부개정 병역법에 의한 것으로, 이때도 제1국민병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였다.
1945년에 폐지된 일본 징병제의 국민병역이라는 역종도 이 국민병역과 유사한데, 초기의 대한민국 병역법이 일본 제국의 병역법을 모방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3. 1957~1962년
제3조 ①제1국민병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
병역법(1957년 8월 15일)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
병역법(1957년 8월 15일)
1957년 이후 제1국민병역이 현재의 병역준비역 중 최초의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의 신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고, 제2국민병역은 현재의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형태와 군복무를 마친 경우 중 예비역 기간까지 마치고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되기 전 신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4. 1962년 이후
제12조 (국민역의 복무) ①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병역법(1962년 10월 1일)
그러다 1962년에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이 각각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바뀌었고 제2국민역이 현재의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다 제1국민역이 현재처럼 현역 대상으로 판정된 사람 중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은 경우로 바뀐 때는 1971년부터이다.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병역법(1962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