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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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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용어의 정의
2. 목록

1. 개요

군형법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모아둔 문서.
군형법 각칙 조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반란 반란죄 | 반란목적군용물탈취죄 | 반란불보고죄
이적 군대군용시설제공죄 | 군용시설파괴죄 | 간첩죄 및 군사기밀누설죄 | 일반이적죄
지휘권 남용 불법전투개시죄 | 불법전투계속죄 | 불법진퇴죄
지휘관항복도피 항복죄 | 부대인솔도피죄 | (지휘관)직무유기죄
수소이탈 지휘관수소이탈죄 | 초병수소이탈죄
군무이탈 군무이탈죄 | 특수근무이탈죄 | 이탈자비호죄 | 적진도주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 | 비행군기문란죄 | 위계항행위험죄 | 거짓명령통보보고죄 | 명령거짓전달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목적사술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출병거부죄
항명 항명죄 | 집단항명죄 | 상관제지불복종죄 | 명령위반죄
폭행/협박/
상해/살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죄 | 상관폭행치사상죄 | 상관(집단/특수/중)상해죄 | 상관상해치사죄 | 상관살해죄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죄 | 초병폭행치사상죄 | 초병(집단/특수/중)상해죄 | 초병상해치사죄 | 초병살해죄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직무수행군인폭행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집단/중)상해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치사죄
특수소요죄 | 가혹행위죄
모욕 상관모욕죄 | 초병모욕죄
군용물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군용물방화죄 | 노적군용물방화죄 | 폭발물파열죄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군용시설손괴죄 | 노획물훼손죄 | 함선복몰손괴죄 | 항공기복몰손괴죄
군용물재산범죄가중 | 군용물분실죄
위령 초소침범죄 | 무단이탈죄 | 군사기밀누설죄 | 암호부정사용죄
약탈 약탈죄 | 약탈치사상죄 | 전지강간죄
포로 포로죄 |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 포로도주원조죄 | 포로탈취죄 | 도주포로비호죄
강간/추행[1] 강간죄 | 유사강간죄 | 강제추행죄 |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추행죄 | 강간상해치상죄 | 강간살인치사죄
기타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죄명의 표시 방법 #===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 및 군무원이나 일부 죄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예시2]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2]
  • 군인등강간상해
  • 군인등유사강간상해
  • 군인등강제추행상해
  • 군인등준강간상해
  • 군인등준유사강간상해
  • 군인등준강제추행상해
  • 군인등강간치상
  • 군인등유사강간치상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 군인등준강간치상
  • 군인등준유사강간치상
  • 군인등준강제추행치상

1.1. 용어의 정의

군형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만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군형법상 용어 규정
사람 상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보유한 자
(명령복종 관계가 부재한 경우)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
지휘관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과 함선 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초병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자
부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
시기 적전 적에 대해여 전투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
전시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기나 대적 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와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
사변 전시에 준하는 동란 상태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

2. 목록

===# 제1장 반란의 죄 #======# 제2장 이적의 죄 #===
  • 군용시설제공이적(§11①)
  • 군용물건제공이적(§11②)
  •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12)
  • 간첩, 간첩방조(§13①)
  • 대적군기누설(§13②)◆
  • (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1.)◆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2.)◆
  •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3.)◆
  • (향도, 지리지시)이적(§14 1.)
  • 항복강요이적(§14 2.)
  • (은닉, 비호)이적(§14 3.)
  • 왕래방해이적(§14 4.)
  •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14 5.)
  •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14 6.)
  • 일반물건제공이적(§14 7.)
  • 일반이적(§14 8.)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15)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16①)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16②)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 불법전투개시(§18)
  • 불법전투계속(§19)
  • 불법진퇴(§20)
  •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21)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22)
  • 솔대도피(§23)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24 1.)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24 2.)
  • 직무(수행거부, 유기)(§24 3.)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25)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26)
===# 제5장 수소이탈의 죄 #===
  • 지휘관적전수소이탈(§27 1.)
  •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7 2.)
  • 지휘관수소이탈(§27 3.)
  • 초병적전수소이탈(§28 1.)
  •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8 2.)
  • 초병수소이탈(§28 3.)
  •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29)
===# 제6장 군무이탈의 죄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 전투준비태만(§35 1.)
  • (부대, 병원)유기(§35 2.)
  • 공격기피(§35 3.)
  • 군기(문서, 물건)방임(§35 4.)
  •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35 5.)
  • 적전비행군기문란(§36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6 2.)
  • 비행군기문란(§36 3.)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37 1.)
  • 위계항행위험(§37 2.)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2.)
  • 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3.)
  •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2.)
  •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3.)
  •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39)
  • 적전초령위반(§40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40 2.)
  • 초령위반(§40 3.)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41①1.)
  • 근무기피목적상해(§41①2.)
  •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41②1.)
  • 근무기피목적위계(§41②2.)
  • 유해음식물공급(§42①)◆
  • 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42②)◆
  • 과실유해음식물공급(§42③)◆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42④)◆
  • 출병거부(§43)
===# 제8장 항명의 죄 #===
  • 적전항명(§44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44 2.)
  • 항명(§44 3.)
  • 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45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45 2.)
  • 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45 3.)
  • 상관제지불복종(§46)
  • 명령위반(§47)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
  • 적전상관(폭행, 협박)(§48 1.)
  • 상관(폭행, 협박)(§48 2.)
  •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1.)
  •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2.)
  •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49②)
  •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50 1.)
  • 상관특수(폭행, 협박)(§50 2.)
  •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51 1.)[3]
  •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51 2.)[4]
  •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2.)
  •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3.)
  •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2.)
  • 적전상관상해(§52-2 1.)
  • 상관상해(§52-2 2.)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52-3①1.)
  •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52-3①2.)
  •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52-3②)
  • 적전상관특수상해(§52-4 1.)
  • 상관특수상해(§52-4 2.)
  • 적전상관중상해(§52-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52-5 2.)
  • 상관중상해(§52-5 3.)
  • 적전상관상해치사(§52-6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52-6 2.)
  • 상관상해치사(§52-6 3.)
  • 상관살해(§53①)
  • 상관살해(예비, 음모)(§53②)
  • 적전초병(폭행, 협박)(§54①)◆
  • 초병(폭행, 협박)(§54②)◆
  •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1.)◆
  •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2.)◆
  •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55②)◆
  •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56 1.)◆
  • 초병특수(폭행, 협박)(§56 2.)◆
  •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1.)[5]
  •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2.)[6]
  •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1.)◆
  •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2.)◆
  •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3.)◆
  •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58②1.)◆
  •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58②2.)◆
  • 적전초병상해(§58-2 1.)◆
  • 초병상해(§58-2 2.)◆
  • 적전초병집단상해(§58-3①1.)◆
  • 초병집단상해(§58-3①2.)◆
  •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58-3②)◆
  • 적전초병특수상해(§58-4 1.)◆
  • 초병특수상해(§58-4 2.)◆
  • 적전초병중상해(§58-5①)◆
  • 초병중상해(§58-5②)◆
  • 적전초병상해치사(§58-6 1.)◆
  •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58-6 2.)◆
  • 초병상해치사(§58-6 3.)◆
  • 초병살해(§59①)◆
  • 초병살해(예비, 음모)(§59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60③)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2.)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60④3.)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1.)
  • 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2.)
  •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60-3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1.)
  •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2.)
  •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3.)
  •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61)
  • 직권남용가혹행위(§62①)
  • 위력행사가혹행위(§62②)
  •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63)
===# 제10장 모욕의 죄 #===
  • 상관모욕(§64①, ②)
  • 상관명예훼손(§64③, ④)
  • 초병모욕(§65)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66①)◆
  • 군용물현존창고방화(§66②1.)◆
  • 군용물창고방화(§66②2.)◆
  •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67 1.)◆
  • 군용물창고방화(§67 2.)◆
  •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68)◆
  • (군용물, 군용시설)손괴(§69)◆
  •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70)◆
  • 함선(복몰, 파괴)(§71①)◆
  • 항공기추락(복몰, 손괴)(§71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71③)◆
  •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72)
  •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①)
  •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②)
  • 군용물분실(§74)
  •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30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75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75 형법 제331조의2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3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75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75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75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75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75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75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75 형법 제340조 제1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4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75 형법 제340조 제3항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75 형법 제34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75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75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75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75 형법 제347조의2 경우)◆
  • 군용물준사기(§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75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75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75 형법 제350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5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75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75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5조 제2항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6조의 경우)◆
  • 군재산배임수재(§75 형법 제357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중재(§75 형법 제357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75 형법 제359조의 경우)◆
  • 점유이탈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1항의 경우)◆
  • 매장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2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76)
===# 제12장 위령의 죄 #===
  • 적전초소침범(§78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78 2.)◆
  • 초소침범(§78 3.)◆
  • 무단이탈(§79)
  • 군기누설(§80①)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80②)
  • 암호부정사용(§81)
===# 제13장 약탈의 죄 #===
  • 주민재물약탈(§82①)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82②)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83①)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83②)
  • 전지강간(§84)
  •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85)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
  •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86)
  • 간수자포로도주원조(§87)◆
  • 포로도주원조(§88①, ②)◆
  • 포로탈취(§89)◆
  • 도주포로(은닉, 비호)(§90)◆
  •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91)◆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군인등강간(§92)
  • 군인등유사강간(§92-2)
  • 군인등강제추행(§92-3)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92-4)
  •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92-5)
  • 추행(§92-6)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92-7)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92-8)
===# 제16장 그 밖의 죄 #===
  • 부하범죄부진정(§93)
  • 정치관여(§94)


[1] 2010년 개정 때 추가된 내용으로 형법의 조항명과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군인(준인간) 간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용도의 조항이므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범죄주체와 객체 모두 군인이나 준군인이어야 군형법이 적용되며,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라도 민간인이면 군형법 적용이 불가능하다.[2]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3] 2009. 11. 2. 삭제[4] 2009. 11. 2. 삭제[5] 2009. 11. 2. 삭제[6] 2009. 11.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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