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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
1. 개요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전이란, 전투활동 개시 직전과 전투 중, 혹은 대치 및 습격 경계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적군과 전투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군형법에서 사형이 툭하면 튀어나오게 하는 원흉이기도 하다. 군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시기적 구성요건으로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인 단순 항명도 적전인 경우 사형을 규정할 정도로 형량이 크게 오른다. 군형법이 따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며, 생사가 오가는 전투 시에 원할한 명령의 수행으로 작전의 성공과 아군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부분의 군형법 각칙의 '적전' 범죄 형량이 극단적으로 높다.
참고로 여기서 사형이라고 적혀 있다고 바로 집행할 수는 없으며, 적전이라도 평시나 전시, 사변(계엄)과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다음 정식으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 과정을 거친 뒤에 사형이 확정되면 총살형으로 국방부 및 각군 참모총장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다.
2. 가중처벌 대상
- 사형[1]: 솔대도피죄(제23조), 지휘권직무유기(제24조), 지휘관수소이탈(제27조), 집단항명(제44조)
- 사형, 무기 또는 유기징역: 초병수소이탈(제28조, 10년 이상), 군무이탈(제30조, 10년 이상), 항명(제44조, 10년 이상), 거짓명령통보보고(제38조, 5년 이상), 근무기피상해(제41조(2), 5년 이상), 초령위반(제40조, 2년 이상)
- 유기징역: 비행군기문란(제36조, 1년 이하), 위계근무기피(제41조(2), 10년 이하), 상관폭행협박(제48조, 10년 이하), 상관상해(제52조의2, 무기 및 3년 이상), 초병협박폭행(제54조, 7년 이하), 초병상해(제58조의2, 무기 및 3년 이상), 직무수행군인폭행협박(제60조, 7년 이하), 초소침범(제78조, 5년 이하)
3. 관련 문서
[1]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존속살해의 경우 처럼 사법권의 재량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대로 사형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