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07:46:32

그레이 임포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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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담4. 그레이 임포트가 불법인 나라들

1. 개요

Grey import vehicle. 비공식적으로 수입된 차량을 뜻하며 병행수입, 직수입 차량이라고도 한다.

2. 상세

종류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의 차량과 옵션 및 트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식 수입업체와는 다르게 A/S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차량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며 인지도가 부족한 소형 메이커의 차량들은 수입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점 등이 존재한다. 개인이 차량을 들여오는 것은 외국에서 살다가 타던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그레이 임포트 업체, 직수입 업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구매대행이다.

카오디오의 경우 주파수 대역 문제로 주파수 변환기를 장착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일본(FM 76.0 ~ 90.0MHz/76.0 ~ 99.0MHz(100kHz)), 미국(FM 87.7 ~ 107.9MHz(200kHz)/MW 530 ~ 1710(10kHz))에서 타 국가로 수입된 차량들이 그렇다. 태국 같은 경우 쿨하게 카오디오를 교체하는 듯 하며 카오디오 교체가 불가능하면 아예 추가 장착을 하는데 이는 태국이 87.50 ~ 108.00MHz(250kHz)로 주파수를 배당하기에 100kHz 수신기에서는 튜닝간격이 미세하게 달라 제대로 청취할 수 없기 때문인데다가 민족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그렇다. 이런 경우 비트소닉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조수석 레그룸과 센터페시아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1DIN 패널 킷이 잘 팔린다.

한국의 경우 1999년 7월 이전까지는 허가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이 금지되었다. 물론 이전 연식의 직수입차도 생각외로 꽤나 많은데, 미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미국 생산 차량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고,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차종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공관차량으로 들어왔다가 민간에 불하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3. 여담

운전석의 규제가 있는 국가들은 대시보드 컨버전 작업을 거쳐야되는데, 차종 특성상 컨버전에 제한이 있으면[1][2]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이러한 법규가 없는 나라들의 경우 운전석 방향이 반대임에도 개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들의 상당수가 이 방법으로 수출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 정식 발매되는 차량들보다 선진국에서 직수입한 차량들이 성능이나, 옵션, 품질면에서 더 우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식 발매된 차량들보다 그레이 임포트 차량을 선호하는 국가들도 있다.[3] 거기다가 일부 선진국은 엄격한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특히 일본의 차검제도)도 한몫 한다.

한국에서 그레이 임포터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십중팔구 미국에서 들여온 대형 픽업트럭이나 일본에서 들여온 경차들이 양분하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다. 가끔씩 국산차의 해외사양 모델이나 해외 전용 모델이 이삿짐으로 들어오기도 한다.[4]

4. 그레이 임포트가 불법인 나라들

원래는 허용했으나 차후 금지한 국가들도 포함한다.

[1] 이를테면 내수전용인 모델들(ex. 현대 아슬란, 일본제 경/소형차)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운전석 컨버전을 하려면 당연히 좌핸들/우핸들 전용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좌핸들/우핸들 버전 중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도 컨버전이 안된다.[2] 아예 좌핸들/우핸들 대시보드나 부품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다. 물론 돈이 배로 깨지긴 한다.[3] 이는 선진국 시장이 개발도상국 시장보다 요구사양과 안전 규제등 소비자들의 눈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안전사양만 봐도 개발도상국 시장에는 에어백 없이 출시되는 차량들이 수두룩하다. 선진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진국형 차량들과 개발도상국형 차량들의 안전, 옵션사양을 차별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충돌 테스트에서 동일 모델이더라도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의 점수 차이가 심한 경우도 허다하다. 편의사양 역시 개발도상국 자동차는 현지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고려되어 원가절감으로 인해 생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4] 예를 들어 쏘나타의 미국 전용 사양이 직수입 된다거나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 들여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산차들이 안전 규제로 안전 사양이 대폭 의무화 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빈도로 국산차의 해외사양 모델이 직수입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들을 직수입하는 것과 맥락상 비슷했다.[5] 현지 장기 주재 외국인 한정 1인 1대, 그것도 좌핸들 일부 신차만 수입 가능.[6] 2007년 2월 이후 중단.[7] 특히 네팔은 아예 중고품 자체가 수입 금지다.[8] 제조 후 25년 경과 차량은 예외.[9] 단, 닛산 츠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캐나다, 미국 생산 차량이나 특수자동차, 제조 후 30년 경과 차량은 예외이다.[10] 제조 후 30년 경과 차량은 예외.[11] 제3국 재수출 용도만 허용.[12] 이 쪽은 국가적으로 국산차 장려 정책이 강한 나라이며,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제조 후 3년 초과시 막대한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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