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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禁漁期
1. 개요
오픈시즌의 반댓말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패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양식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경우 명태처럼 무분별하게 남획할 경우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란기 등 자원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지정된다. 2023년 8월 3일 해양수산부와 국민의힘 주도로 금어기 제도가 115년 만에 폐지되고 총어획량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2. 한국에서 해당되는 해산물
- 세발낙지 (법제화 추진중. 자율적 금어기) : 7월 전후
- 주꾸미 : 5월 11일 ~ 8월 31일
- 꽃게 : 6월 중순 ~ 8월 중순
- 빙어 : 7월 ~ 8월
- 쏘가리 : 5월
- 쥐노래미 : 11~12월
- 감성돔 : 5월
- 오징어 : 4월 1일 ~ 5월 31일
- 고등어 : 4~6월 중 1개월
- 명태:포획금지[1]
- 대구 : 1월 1일 ~ 2월 1일
- 문치가자미 : 12~1월
- 말쥐치 : 5~7월
- 전어 : 5월 ~ 7월 15일
- 갈치 : 7월
- 옥돔 : 7월 21일 ~ 8월 20일
- 참조기 : 7월
- 삼치 : 5월
[1] 명태 어획량 고갈로 2019년부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