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2 06:34:37

기립경 검사

파일:기립성 검사.jpg

1. 개요2. 과정3. 정리4. 기타

1. 개요

起立慶 檢査 / Head-Up Tilt Table Test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증후군, 부정맥, 미주신경성 실신 등의 여부를 판단할 때 시행하는 검사.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경우 이 검사를 받는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경석의 논문

2. 과정

먼저 이 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전 4~6시간 동안 금식해야 한다. 검사 특성상 구역질과 메스꺼움,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1] 구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 전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침대에서 대기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약물 주입을 위해 손목에 정맥주사를 삽입할 수도 있다.

아래에 나오는 증상들은 기립경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관측될 수 있으므로 참고 용도로만 읽기를 권장한다.

검사실에 가면 틸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커다란 침대가 있는데 시소처럼 움직인다. 검사할 때에는 0도에서 70도까지 경사를 조절한다. 틸트 테이블에 환자를 눕힌 뒤 심전도를 부착하고 안전벨트로 몸을 고정한다. 검사는 의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진행한다. 검사 진행 과정에서 틸트 테이블의 경사를 조정하고 동시에 혈압과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경과를 기록한다. 검사 시간이 종료되거나 검사 도중 환자가 실신할 시 검사는 끝나게 된다.

맨 처음에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 0도에서 70도까지 세우고 이때 보통 별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2] 하지만 여기서 '뭐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검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시 수평으로 눕힌 뒤, 이소프로테레놀[3] 또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4]을 투여한다. 약물 투여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 부작용의 상태도 점점 심해지게 된다.[5] 약물 투여 후 70도로 세운 뒤 2분~3분간 상태를 본다. 약물 주입 초기에는 약간의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후 점점 약물 투여량이 늘어나면, 수평으로 눕히는 시간이 그리워지게 된다. 70도로 경사를 세우는 순간 온 몸에 식은땀이 갑자기 나거나 구역질과 메스꺼움이 올라오고 구토할 것만 같은 느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환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온다.[6] 심지어 눈 앞이 뿌얘지면서 시야가 깜깜해지는 현상도 일어난다. 여기에서 실신하는 사람도 있다. 환자가 실신할 경우 그 즉시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테이블을 수평상태로 되돌린다.[7] 참고로, 대학병원이라고 할지라도 약물 투여를 하지않고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투여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립경 검사 양성 소견이 나오는 경우 그 이상 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환자가 음성 반응을 나타낼 경우,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다. 혈압과 심전도의 변화도 없다. 다만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두통은 생긴다.

검사가 끝나면 약물 투여를 중지하고, 환자를 다시 침대로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한다.

3. 정리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이 검사는 아마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검사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70도의 경사를 버티는 2분이 마치 2시간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한다.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1시간 이상을 70도 기립이라는 애매한 상태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이 많이 아프다. 사실상 고문 체험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4. 기타

  • 4~6시간 금식이지만, 만약 오전에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 전날 저녁도 금식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역질이 굉장히 심해서 위액이라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 2024년 1월까지는 해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미주신경성 실신을 판정받은 남성들이 해당 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검사일에 병무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8] 미주신경성 실신이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9] 해당 사유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이 타과 질환에 비해 비교적 덜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2024년 2월 1일부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립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남성 중 1년 이내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기록이 2회 이상이며 2회 이상의 유발 검사에서 소견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심지어 기립경 검사에서 수축기 혈압(SBP)의 명확한 감소가 있는 경우 중 검사용 약물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10]되어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판정 가능성이 현저히 작아졌다.


[1]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 투입을 하면 정상인이어도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2] 몇몇 사람들은 약물 투여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명확한 진단을 위해 억지로 저혈압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4]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실신 상황을 재현하게 된다.[5] 약물을 주입하지 않아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약물 투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맥주사 대신 스프레이나 녹여 먹는 알약을 혀 밑에 투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투약 후 30분간 기립상태를 유지한다. 약물의 증량은 스프레이 특성상 이루어지지 않는다.[6] 이소프로테레놀은 교감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이다.[7]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피검사자가 실신하지 않도록 의사가 옆에서 소리치며 말을 거는 경우도 있다.[8]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병력이 확인되고 기립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4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주신경성 실신은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체질로도 볼 수 있으므로, 기립경 검사상 양성 소견이 나왔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었다.[9] 총기나 수류탄을 취급하던 도중 미주신경성 실신이 일어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기초군사훈련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은 현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강도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을 앓고 있는 경우 훈련 도중에 실신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미주신경성 실신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군사훈련 면제 신청 가결률이 꽤 높은 편이다. 군사훈련 특성상 갑작스러운 기상 등 실신 가능성이 큰 행위가 많고, 무엇보다 보충역이라 해도 훈련장까지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비롯한 군장을 짊어진 채 길게는 2시간 동안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없어 실신에 따른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10] 즉,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이나 스프레이 등을 투여한 후에 수축기 혈압이 떨어져 기립경 검사상 양성 소견이 나오더라도, 병역판정검사 시에는 이를 4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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