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4:48:23

김관진/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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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대처 논란

2011년 6월 초에는 군 비리, 횡령을 고발한 영관급 장교를 오히려 징계 하였다. ### 또한 국방개혁 307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만 해도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지만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이 중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은 해병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악습 문화 때문이지 모두 김관진 장관의 탓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술된 사건 후 병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되려 그가 장관이던 시기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사건이 있었단 것도 후임 한민구 장관 시기에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자세한 정황까지 보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관련 기사

2. 사드 배치 논란

박근혜 탄핵 이후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사드의 추진 주체 여부 등에 대해 JTBC 등의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JTBC1, 신문기사 비용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JTBC2. 이와 관련하여 김관진 본인은 지난해 말 트럼프가 정부 인수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게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할 것을 이미 통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한국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2017년 5월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실장이 있는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정권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현안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 받은 적이 없다. 특히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안보 관련 사항에도 이전 정권과 미국의 협의 내용, 황교안 전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 사드 비용에 관해 김관진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사이에서 통화한 내용 등 아무것도 듣지 못해 다른 루트로 협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결국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마저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최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가장 높게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김관진 실장까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반항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대통령과 안보실장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최고통수권자이다. 그런데 최고통수권자에게 안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고 안보실장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국가의 안보에 큰 문제임은 당연하고, 군인의 커리어에도 흠이 갈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군 내부 사조직 결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방부 내에 김관진과 같은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독사파'라는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재 군 내부는 알자회, 김관진의 독사파, 한민구 파벌과 같은 사조직 중심으로 주요 인사와 정책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의해 보고 누락이나 은폐, 비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사드 배치 보고 고의적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군 내부 사조직과의 관련성을 감찰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독사파’, 김관진이 어떤 관계길래...

4. JTBC의 중고 치누크 도입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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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파일:김관진-6.jpg
△ 김관진 前 장관
2011년 7월 공작 악용 방지와 문민통제를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실무 부서의 감시·통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이버사를 ‘국방장관 직보 비밀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댓글부대를 모아놓고 정신교육도 하고 댓글공작을 직접 지시까지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댓글부 장관이라는 조롱도 듣고 있다. 여기에 2012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김관진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방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일:타격왕김관진.webp

거기에 2017년 9월 29일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사이버사에서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한 것이 알려져 우상화 작업이라는 비아냥을 샀다.

마침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의 윗선으로 해외출국이 금지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 중 자신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활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들 중 호남 출신등 특정 지역 사람 채용을 배제하고 정작 본인은 호남 출신인건 함정 특정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SNS 조사, 선거기간에 이뤄진 동향 조사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군계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에 와선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에 대한 공작행위가 당연했단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 차별을 너무 겪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양반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한 것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시절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호남 출신 숙청에 나섰다고 보기도 한다.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대장 진급 1순위였던 박선우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한 당연한 사례를 제외하고, 전남 영암 출신 1군단장 모종화 사령관이 후배에게 밀리고, 해군 중장 진급 예정자 5명 중에서 유력한 호남 출신 후보 두명이 모두 탈락하고, 육사 42기 1차 장군 진급자 중에서는 아예 호남 출신이 한명도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김관진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관진은 군 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우려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겼다고 한다. 본적도 서울로 옮겨놓고 서울고 출신이라는 사실만 강조했다는 것이다.[1] 그 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비로소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다고 한다. 기사 그 당시 기사를 보면, 그가 호남 출신임이 밝혀진 후에도 출생지가 전주냐 임실이냐를 두고 혼란이 있었으나, 장관 취임 후 향우회와 함께한 자리에서 비로소 임실 출생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출생지를 잘 숨기고 있었던 듯하다. #

결국 11월 8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더불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소환조사를 받았다. 소환조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 댓글부대 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호남 출신, 가족 중 진보 성향이 있을 경우 인사배제를 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댓글 활동은 정치관여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기사1기사2


결국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11월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11월 21일, 김관진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를 맡은 신광렬[2] 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여 11월 22일 오후 9시에 석방되었다. 일각에선 이미 밝힐 거 다 밝혔으니 굳이 구속할 필요까진 없을 것이란 반응도 있지만, 이번 일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사건과 같은 인물을 놓고 한 사람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켰는데 다른 한 사람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기 때문.

검찰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지 못 하고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기사 참조

하지만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축소·은폐 건을 총지휘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으며, 또 다시 구속이 될 위기에 몰렸다.
파일:김관진-5.jpg
△ 김관진 前 장관

2019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구속하지는 않았다.(2018고합297) 한겨레 YTN

2020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2019노772)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① 피고인 甲(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군무원 선발, 정치관여사건 불구속 송치,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② 피고인 乙(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하여, 위 정치관여죄, 정보활동비 명목 뇌물수수죄, ③ 피고인 丙(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하여, 위 정치관여죄,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반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 乙(국방정책실장), 피고인 丙(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乙, 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乙의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피고인 丙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피고인 乙: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丙: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하고, [2] 피고인 甲(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① 정치관여 부분,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유죄 취지로, ②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중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선고 2020도15105 정치관여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나머지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3년 7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2022노2824)검,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2023년 8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4년 2월 1일, 대법원에 제출한 재상고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과거에 구속됐었던 기간을 산입해도 아직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서 검찰에서 형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에서 설 특별 사면을 검토함에 따라 그 이전에 사면이 된다면 다시 수감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한게 사면에 필요한 형 확정 대상자에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포기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4년 2월 6일, 판결이 확정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다.

5.1. 재판

<rowcolor=#ffd84b> 형사사건 1심 항소심 상고심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19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일부 유죄
징역 2년 6개월 형
2020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일부 유죄
징역 2년 4개월 형
2022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일부 유죄
파기 환송
일부 무죄
(기무사 및 사이버사 부대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일부 무죄
(기무사 및 사이버사 부대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및 중간수사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일부 무죄

6. 방산비리 의혹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의 이권을 담당한 로비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국군기무사령부 문서에 드러났다. #

이에 대해 김관진은 "2009년 3월 권씨에게 미국 초기 정착금으로 우리 돈 4500만원 상당을 받았으나 다섯달 뒤 이 돈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씨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은 김관진에 대한 기무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 작성 10여일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7.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며 계엄령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혀졌었다. KBS


[1] 과거엔 사회생활 중 이유 없는 왕따나 승진상 불이익 때문에 호남을 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본적을 옮기기도 했다.[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기수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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