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7 15:53:53

김명인(독립운동가)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족보명 김조동(金朝東)
자(字) 인범(仁範)
본관 신 안동 김씨
출생 1899년 4월 2일
경상북도 안동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생애2.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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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독립운동가 김명인(金明仁)은 안동면에서 2차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김계한(金啓漢)의 아들이다.

2. 주요 활동

1919년 고종의 서거에 이어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자 김명인은 아버지 김계한과 1919년 3월 18일 안동면 2차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의 주도자들은 독립선언서 인쇄와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시위 당일의 낮 12시, 안동 시내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점점 부피를 키운 시위의 군중은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인 군청, 경찰서,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등으로 향하여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후 김명인은 계명학교의 교사로 임하며 학생들에게 「망향가」, 「소년행진곡」, 「용진가」 등의 애국적 창가를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일제의 불법 침략 사실과 각종 범행을 인식시켜 독립 정신을 각성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발각됨에 따라 김명인은 1921년에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결과에 부당함을 느끼며 항소(抗訴)하였으나 4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감옥에서 고초를 견뎌야 했다.

1963년(1966년)에 세상을 떠난 김명인에게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출처1:디지털안동문화대전
참고출처2:공훈전자사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