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13:29:27

김유진(PD)

파일:김유진 PD.jpg
이름 김유진(Kim Yoojin)
출생 1991년([age(1991-12-31)]~[age(1991-01-01)]세)
배우자 이원일(2020년 결혼)
1. 소개2. 사건사고/논란

1. 소개

프리랜서 PD며,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의 외부조연출로 참여한 바 있다.

2. 사건사고/논란

2.1. 학교폭력 논란

12살 연상의 띠동갑 연인인 이원일 셰프와 2020년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8년, 코미디TV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인 맨vs차일드 코리아를 통해 출연자와 제작진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혼인신고도 마치고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3월 9일 첫방송된 MBC 새 예능 부러우면 지는거다에서 결혼식 준비 과정을 최초 공개했다. 이 방송을 통해 김유진 피디는 "PD계의 설현"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20년 4월 21일, 네이트판을 통해 김유진 PD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집단폭행 가해자[1]라는 폭로가 나왔다. 결국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는 4월 22일 자필 사과문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유진 PD가 초등학생 시절에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여러 증언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사태가 커지며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거기에 이원일과 김유진의 사과문 내용 자체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는 표현 때문에 말만 사과문이지 사실상 학교 폭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2] 게다가 첫 폭로자가 사과문 이후 김유진 PD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이원일 셰프에게도 3월에 이미 관련 내용을 DM으로 보냈으나 무시했다는 것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원일에게까지도 졸지에 불똥이 튀게 되면서 두 사람은 4월 23일, 2차 사과문과 함께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 와중에도 김유진 PD는 카톡 대화에서 폭로자에게 반말로 대답한 것이 추가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방송 하차와는 별개로 김유진 PD가 법적 처벌을 받기는 힘든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당시 범죄를 저질렀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최초 폭로자 A씨는 집단 폭행을 당한 시점을 "2008년 16살일 때"라고 진술했으므로 현 시점인 2020년 기준으로 12년이나 지난 일인데, 공동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는 별개로 김유진 본인의 도덕적, 도의적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으며,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대중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가 1명만이 아니라는 의혹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태 하나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3]

2020년 5월 4일, 비공개 SNS에 "모두 안고 가겠다"는 심경 글을 올린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가족의 증언이 나왔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글에는 "억울함을 풀어 이원일 셰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고 적었다.[4] 이에 따라 댓글창은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는 중이다. 만약 그녀의 비공개 SNS에 심경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후폭풍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학폭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김유진 PD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반응은 비난일색이었다.

김유진PD의 외사촌 이경민씨와 입원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은 없고 응급실에 머물다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최초 신고를 남편인 이원일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 이미 혼인 신고도 마쳐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녀가 자살 시도 후 깨어난 당일인 2020년 5월 4일 김유진의 언니를 대표로 김유진 가족이 입장문을 올렸다. 이 입장문에서 김유진 언니는 김유진의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민·형사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관할 사법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olding 김유진 언니 명의의 김유진 가족의 입장문 전문 [접기 • 펼치기]

알려드립니다.(가족의 입장문)

먼저 저의 동생 김유진PD의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은 과장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거짓 내용과 도 넘은 비판에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동생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김유진 PD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 법적대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할 사법 당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유진 PD는 혼자만 감당하고 참으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의 상처를 애써 간과하고 넘겨왔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피해 제보자가 시켰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국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4월 30일부터 협박성 메시지(사진 참고)와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 40회(5월 3일 기준)가 걸려왔습니다.

(김유진 PD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자 동생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서 게재된 타인이 쓴 글들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은 묵과하고 참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동생과 가족, 그리고 동생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익명성에 편승해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거듭 유포하고 인신공격 하여 동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동생을 향한 허위사실 게재, 모욕,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유진 PD의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20년 5월 4일

김유진 언니 올림.}}}

2020년 5월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 법무법인 제현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면서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앞의 사과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며 학폭사태에 대한 기본사실관계를 뒤집어서 부정하고 나섰다. 최초 사과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이유.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김유진과 A씨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 뉴질랜드 현지 한인 신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08년에 보도되었다. 다만 이 보도와 김유진의 학교폭력은 다른 사건이다.[2] 처음부터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고 들어갔으면 차라리 나았겠지만, 사실 여부라는 말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 사실과 다르면 김유진 피디가 폭력을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무력한 방관자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일절 없다. 아니면 최소한 쌍방폭력이라고 주장이라도 해야하지만 사실 여부를 따질 게 없었다.[3] 일단 본인의 직업이 피디인 만큼 그녀가 제작 및 연출에 관여한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노출된다면 엄청난 명작이 아닌 이상 외면받을 것이 뻔하고, 방송사나 광고주 입장에서도 시청률에 따른 이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엄청난 배경이 없는 이상 그녀를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배우자인 이원일 또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요식업 종사자라 체인점에 이원일 본인의 얼굴이 걸려 있을 것인데, 이미 이런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므로 수익에 타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당사자 대신 사과를 하는 (물론 대신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몰라도 제보자의 DM을 묵살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4] 단, 주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려서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