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16 11:08:17

나고야 의정서

1. 개요2. 배경
2.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2. 생물다양성 협약의 한계2.3. 나고야 의정서 채택 경과
3. 목적4. 협의 주요 사항
4.1. 협의 과정4.2. 실행 과정
4.2.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4.2.2. 사전통보승인(PIC)4.2.3. 상호합의조건(MAT)
5. 주요 쟁점
5.1. 자율적인 로열티 부과
6. 사례
6.1. 국내 사례6.2. 국외 사례
6.2.1. 이익공유사례6.2.2. 분쟁사례
7. 나고야 의정서 의의8. 나고야 의정서 불이행시 불이익9. 관련 문서10. 참고자료(출처)

1. 개요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는 유전자원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협약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당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총회 날짜인 2010년 10월 27일 부터 10월 29일 중 마지막 날인 29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아프리카 대표 말라위 등 주요 20여 개 당사국 정부의 비공식 회의에서 회의를 마치기까지 2시간을 남기고 합의에 성공했다. 안건은 즉시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나고야 의정서로 채택되었다.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2. 배경

2.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었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마지막으로 생물유전자원과 관현된 이익의 공평한 공유였다.

2.2. 생물다양성 협약의 한계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되기 전 생물다양성 협약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평한 분배 실패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조항의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막대한 이익을 취하던 자원이용국들은 전과 다름 없이 이익을 취했다. 이런 생물다양성 협약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두고 명확한 기준과 조건의 부재로 인해 이 안건을 두고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이었던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10월 29일 중 마지막 날 주요 20여 개 당사국 정부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하였다. 합의에 성공해 채택하게된 의정서가 나고야 의정서이다.

2.3. 나고야 의정서 채택 경과

파일:나고야.png

3. 목적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큰 목표는 유전자원을 통해 얻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이다.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협의 주요 사항

4.1. 협의 과정

유전자원 사용과 관련한 이익 분배의 강제성이 떨어져 논란이 있던 생물다양성 협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가 제 10회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이루어졌다. 참가한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총회 마지막 날짜인 2010년10월 29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EU,브라질,중국,인도,스위스,아프리카 대표 말라위 등 주요 20여 개 당사국 정부의 비공식 회의에서 회의를 마치기까지 2시간을 남기고 합의에 성공했다.

4.2. 실행 과정

ABS 적용여부의 확인을 거쳐 PIC취득을 한후 MAT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2.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의 물적 적용 범위는 유전자원,파생물,전통지식이 있다.

유전자원의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또는 변형을 가하지 않은 화학적 구성물질을 뜻한다.

ABS는 적용여부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의정서 상에 적용시점 언급의 부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만큼 시간적 적용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4.2.2. 사전통보승인(PIC)

ABS의 적용여부의 확인이 끝나면 사전통보승인 즉 PIC를 취득해야한다. PIC의 기본원칙은 법적확실성,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을 규제해야 하고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PIC도 받아야 한다.

PIC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접근자 정보 유전자원 정보 유전자원 이용 정보의 관한 내용이 있다.

4.2.3. 상호합의조건(MAT)

MAT의 기본원칙은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는것이다.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하며 또 이용자와 제공자간 동등한 협상 능력을 보장해줘야한다.

MAT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는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종류,수량,목적,이용기간 등과 이익공류의 종류 및 방법이 있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가능 여부 및 출원 시 원산지 기재 여부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용목적의 변경, 제3자 이전, 기밀유지 등에 관한 규정 및 분쟁 발생시의 해결 절차도 기재해야 한다.

5. 주요 쟁점

주요 쟁점으로는 이익공유형태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금전적 이익공유란 예컨대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상품 개발의 비용이 회수 가능한 시점을 상정할 수 있어서 해당 수입의 특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 등 금전적인 형태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금전적 이익공유란 연구개발에 유전자원 제공국의 연구자나 직원이 함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자사로부터 기술이전이 가능해지고 이와 동시에 공동연구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 제품개발에 참여하는 방법, 교육훈련 및 공동협력,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파일:ㅇ.ㅇ.png


이익공유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익공유의 기준으로 인하여 이익 공유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단점이자 허점으로 존재하며 정확한 이익 공유의 부재는 개선되어야한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유전물질 제공국은 이익 공유과정에서 손해를 조심해야한다.

5.1. 자율적인 로열티 부과

앞서 소개한 금전적 이익공유의 수단 중 하나인 로열티 부과가 대표적인 쟁점이자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로열티는 최소 0.5퍼센트 부터 최대 10퍼센트까지 국가가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로열티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이유는 자율적인 로열티가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보복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끼리 자원을 수입하여야 한다면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끼리 갑을 관계가 형성되며 로열티를 자율적으로 부과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것이다. 한 예시로 우리나라는 사드배치로 중국과 분쟁을 겪었었다. 그 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가적 보복으로 로열티를 최대치로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러한 자율적인 로열티 부과는 제품의 가격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가 떠안게 된다. 또한 특정 유전물질을 통해 연구를 진행중이던 연구소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연구 중단이 이루어져 지식침체가 진행될 수도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P54v5-7VWE

6. 사례

6.1. 국내 사례

구상나무
#!wiki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때 사용되는 나무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을 비롯한 몇몇 수목원에서 종자개량을 통해 생육조건을 변화시켜 전 세계에 팔고 있다.
*그들은 종자개량을 한 후,특허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구상나무를 역수입하고 있다.

  • 애콰도르는 5대 생물해적국가로 미국,독일,네덜란드,호주,한국을 지목했다.
  • 에콰도르의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관계자에 따르면,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에 대해 무효화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 에콰도르 정부는 우리나라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에서 유전자원의 사전이용에 대한 허가와 이익공유 부분을 조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6.2. 국외 사례

6.2.1. 이익공유사례

후디아
#!wiki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의 [[코이산족]]은 후디아를 씹고 있으면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냥을 떠날 때면 후디아를 씹어왔다.
*1995년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South African based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는 후디아에서 식욕억제 성분을 분리하는데 성공하고,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영국의 제약회사 파이토팜(Phytopharm)사에 제공했다.
*파이토팜사는 2004년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유니레버(Unilever)사와 다이어트 식품 상업화를 위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을 안 산족은 남아공 변호사를 선임해 CSIR과 협상을 진행하였고,2003년 3월 산족은 파이토팜사가 CSIR에 지불하는 로열티의 6%와 마일스톤 수익의 8%를 지급받기로 협상하였다.
*HPFI사는 테프를 이용한 과자류를 유럽에 팔기 위해,에티오피아 정부는 테프의 국제상품화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Institu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BC)에 테프 종자의 판매 매출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로열티 지급
*테프 종자 재배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과에티오피아 원주민 농부들의 경제 환경 보호강화를 위한 펀드에 대해 HPFI사가 순이익의 5% 또는 연간 2만 유로 지불
*테프와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기술이전,에티오피아 지역 내 농업,정미,정제에 특화된 공동 벤쳐 기업(Joint Venture) 설립
}}}||

6.2.2. 분쟁사례

사차인치
#!wiki
*페루의 아사닌카족은 오랫전부터 사차인치 나무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로 피부를 관리해왔다.
*프랑스 원료업체 코그니스(Cognis)소속 Serobiologiques사는 19세기페루 출신 종교인이 쓴 책에 의해서 사차인치를  알게되었다.
*Serobiologiques사는 사차인치를 이용해 피부 미용에 좋은 마스크팩을 개발하고,이에 대한 특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아사닌카족은 2007년 페루 정부와 협회를 조직해 반대 시위를 하였다.
*그 결과,Serobiologiques사는 결국 특허 출원을 포기하였다.
티피르
#!wiki
*티피르는 브라질 [[가이아나]]에서 지혈과 감염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바이오링크(Biolink)사는 브라질의 녹심목(Chlorocardium rodiei)의 열매인 티피르(Tipir)를
용한 해열제를 개발하였고, 1994년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지만 2000년 Wapishana 부족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국 특허청에 특허 취소를 요구하였다.
자무
#!wiki
*1990년도 일본의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Shiseido)는 인도네시아 자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하여 'UV White' 브랜드의 미백, 노화방지 화장품을 개발하고, 51건의 특허를 취득하였다.
*2001년 인도네시아의 민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토착민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생물해적행위라고 시세이도를 비난했다.
*시세이도는 결국 2002년에 특허를 자진 철회하였다.
아야화스카
#!wiki
*아야화스카는 남미 아마존 강 열대우림에 자생하는 덩굴식물로 그 껍질은 천연환각제로, 페루와 에콰도르 등의 토착민들은 아야화스카를 음료로 제조하여 종교의식에 사용하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로렌 밀러는 에콰도르에서 아야화스카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1986년 Plant Medicine Corporation은 밀러가 발견한 종에 대한 특허르 취득한 뒤,아야화스카의 성분을 연구해 정신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치료약을 개발하였다.
*1999년 아마존유역 토착공동체의 조정위원회(COICA)와 CIEL(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은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미국특허청에 트허 취소를 신청하였다.
*결국 특허는 취소되었으나,2001년에 미국특허청은 밀러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특허취소결정이 번복되었다.

  • 아르준나무,바코파,포도씨
    •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는 아르주나무,바코파,포도씨를 사용해왔다.
    • 독일 Evonik GoldschmidtGmbH사 미국 Jan Marini Skin Research 연구소, 일본 Manerci 등 화장품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신청하려 하였다.
    • 그러나 인도 정부에서 고대 문헌, 기록 등 전통지식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국 특허가 철회되었다.

    유전자원 특허 경과

    아르준나무 2007년 특허 출원 독일 Evonik GoldschmidtGmbH 2009년 9월 전통지에 대한 증거 제출,2010년 1월 특허 철회

    바코파 2007년 특허 출원 미국 Jan Marini Skin Research 2009년 9월 전통지식에 대한 증거 제출,2010년 4월 특허 철회

    포도씨 2006년 특허 출원 일본 Manerci 2010년 6월 전통지식에 대한 증거 제출,2010년 8월 특허 철회

7. 나고야 의정서 의의

선진국
#!wiki
 나고야 의정서 생성 이전에는 자원 제공국인 개도국과 자원 이용국가인 선진국 사이의 자원이용으로 획득한 특허에 관한 분쟁 사례와 이익 배분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 논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나고야 의정서 생성으로 각국에 자원주권이 주어지면서 특허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이로 인한 법적 논쟁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었다. 또한 자체적인 생물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wiki
 개도국은 자원주권을 통해 외국으로 자원을 반출하는 것에 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생물자원들의 보존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발행으로 인한 자원주권의 확립으로 각국은 자원을 다른 나라로 반출시의 규제를 강화하여 자원 보존에 힘쓸 수 있게되었다.
 
공통점
#!wiki
 나고야의정서 채택은 2010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에 이루어진 가장 큰 진전사항으로 평가되며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 이후 최초로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나타냄

8. 나고야 의정서 불이행시 불이익

나고야 의정서를 불이행하면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행시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각종 민사상, 행정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나고야 의정서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로 인해 해당 사용자의 신용에 타격을 준다.
특정한 국가들에서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업을 이어나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일:세시.jpg

9. 관련 문서

10. 참고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