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2-14 14:00:02
1. (가칭) 운영규칙2. 기본방침 개정안3. 운영규칙의 개정4. 운영규칙의 효력 1. 이용자 관리 방침 개정안2. 토론 관리 방침 개정안 1. (가칭) 운영규칙
- 처벌에 직접 연관된 관리자는 차단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 단, 명백히 관리자의 실수로 차단을 한 경우 처벌에 연관된 관리자가 직접 차단 해제 또는 재조정을 할 수 있다.
-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소명을 담당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의 경우, 관리자가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 취소된 차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의미 문서로 이동하는 행위 및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차단 기간으로 차단 일수를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1.1.2. 복수 규정 위반시의 제재
- 이용자가 두 가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차단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한번에 이용자를 차단 할 수 있다.
1.1.3. 차단 기간이 기술적으로 없는 경우의 차단
- 이용자가 기술적으로 차단 기간 설정이 불가능한 차단 기간 집행이 예정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차단 기간으로 올려서 차단한다. 이때, 차단 해제 가능 일자를 차단 사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단, 이 경우 차단 기간은 집행이 예정되었던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차단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 단, 이용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차단 해제를 운영자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는다.
- 토론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사정상 중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를 이관할 수 있다.
- 기존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여 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 이관을 요청받은 관리자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 이관 시에, 전임 관리자는 이관 전까지의 토론 상황을 요약 및 정리하여 후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후임 관리자는 전임 관리자의 중재 과정이나 중재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전임 관리자의 중재 행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결과에 따라 중재안 폐기 및 중재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2. 기본방침 개정안
- 나무위키:기본방침은 나무위키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나무위키:편집지침은 나무위키의 문서의 편집 방향을 정하는 규정이다.
-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 나무위키:프로젝트는 나무위키 프로젝트 운영에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 규정이다.
- 나무위키:운영규칙은 기본방침의 세부사항을 정해둔 규정이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을 나무위키의 최상위 규정으로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나무위키:편집지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 나무위키:운영규칙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 규칙을 제외한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4.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기본방침 개정 토론은 기본방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지침 개정 토론은 지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편집지침과 나무위키 프로젝트 세부 지침이 이에 해당한다.
- 규정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 토론 및 지침 개정 토론을 의미한다.
- 규정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말한다.
-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 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 → | 이의 제기 기간 개시 | → | 최종 합의안의 승인 및 반영 |
3. 운영규칙의 개정
(4.4.6 문단에 신설)
- 이용자는 누구나 운영규칙 개정 토론을 열 수 있다.
- 운영규칙 개정안은
- 운영규칙 개정 토론은 나무위키:운영규칙문서의 토론란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 운영규칙 개정안은 관리자 제적 인원 중 3분의 2와 사측 관리자가 찬성하면 24시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규칙으로 편입된다.
4. 운영규칙의 효력
(4.6 문단에 신설)
1. 이용자 관리 방침 개정안
6, 7 문단 삭제.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을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으로 변경.
1.1. 소명 및 차단의 조정
- 관리자는 차단된 이용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재조정 또는 사면하거나 소명을 기각할 수 있다.
- 소명 절차 및 차단 기간의 계산은 운영규칙을 따른다.
* 차단 기간의 경감과 사면을 위해서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관리자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다.
2. 토론 관리 방침 개정안
2.5, 2.6 문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