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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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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지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법률상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납부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장기간 유지할수록 더 큰 재정적 혜택을 볼 수 있다.
ㆍ노란우산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