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
<colbgcolor=yellow> 제도출범 | 2007년 9월 5일 |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관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설립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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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지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법률상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