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1 09:53:21

누명(유희왕)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의 속공 마법 카드.

파일:external/www.ka-nabell.com/card100028791_1.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마법=, 속공=,
한글판 명칭=누명,
일어판 명칭=<ruby>濡<rp>(</rp><rt>ぬ</rt><rp>)</rp></ruby>れ<ruby>衣<rp>(</rp><rt>ぎぬ</rt><rp>)</rp></ruby>,
영어판 명칭=Mistaken Accusation,
효과외1="누명"은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효과1=①: 상대의 패 / 필드의 카드를 합계한 수가 자신의 패 / 필드의 카드를 합계한 수보다 많을 경우\, 필드의 앞면 표시의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양쪽 플레이어는 이 듀얼 중\, 그 앞면 표시의 카드 이외의\, 대상의 카드와 같은 이름의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에서 등장한 카드. 봉인 마법의 저주와 유사하게 이 듀얼 중, 대상이 되었던 카드 이외의 카드를 발동할 수 없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상대의 카드가 많을 때만 발동 할 수 있고, 효과의 발동만 적용되기 때문에, 룰 효과. 지속효과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대상 지정을 할 수 없는 환주의 음녀 아리아마제스펙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카드의 특성상 해피 레이디덱이나 사이버 드래곤덱에겐 쥐약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당수의 메인덱 몬스터와 일부 엑스트라 덱 카드가 원본들[1]의 이름으로 취급받기 때문. 예를 들어 "해피 댄서"는 지속 효과로 카드명을 해피 레이디로 필드에서 취급 받는다. 이때 해피 댄서에게 이 카드를 적용하면, 해피 레이디라는 이름을 가지는 지속 효과는 남아있지만, 같은 지속 효과를 가진 "해피 채널러"나 "해피 퍼퓨머"등은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

일러스트에서는 오인체포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크리터가 자기는 억울하니 풀어달라고 간수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데, 배경에 검은 숲의 마녀가 있다. 이 두 몬스터는 크릿치의 융합 소재,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면 덱에서 능력치(크리터는 공격력, 검은 숲의 마녀는 수비력)가 1500 이하인 몬스터를 패로 가져올 수 있는 서치 효과, 그리고 이 카드가 수록된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의 발매 당시에는 양쪽 모두 금지 카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2] 지금은 둘 다 에라타로 제약이 생기면서 무제한으로 풀렸다.

수록 팩 일람
수록 팩 카드 번호 레어도 발매국가 기타사항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 BOSH-KR068 노멀 한국 한국 최초 수록
BREAKERS OF SHADOW BOSH-JP068 노멀 레어 일본 세계 최초 수록
Breakers of Shadow BOSH-EN068 노멀 미국 미국 최초 수록


[1] 해피 레이디와 사이버 드래곤[2] 그나마 크리터는 제한과 금지를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수비력만 낮으면 강력한 몬스터도 얼마든지 서치 가능한 검은 숲의 마녀는 계속 금지 카드였다. 일러스트에도 수감된 지 얼마 안 지난 크리터와 전부터 수감되어 있는 검은 숲의 마녀의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