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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2011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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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사고 경과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2.3.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2.4. 최종 판결 (무혐의)
3. 오해 및 진실4. 복귀5. 여담

1. 개요

2011년 5월 31일 새벽 1시 28분경 그룹 BIGBANG의 멤버 대성이 자신의 아우디 A4를 타고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역과하고 선행 택시 차량에 추돌, 현 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으로 인해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 ## 최종 결과는 후술하듯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 진행

2.1. 사고 경과

오전 1시 27분경, 피해자 현 모 씨(30)가 음주 후[1] 양화대교 남단 1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 지주 하단부와 충돌하고, 하반신과 두경부 등에 중증의 부상을 입었다.

선행하던 택시 운전자 김 모 씨(64)가 사고 현장을 발견[2], 우회한 후 40m 가량 떨어진 거리에 차량을 정차했다. #

132초 후인 1시 29분경, 대성이 쓰러져 있던 현 씨를 보지 못하고 역과한 뒤 정차해 있던 택시 차량에 추돌했다. 당시 대성은 규정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로 과속 중이었다. 같은 시각 김 모 씨는 112에 1차사고를 신고했다. 1차사고와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현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

현행법상 ‘심폐기능종지설’을 채택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의거해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고가 보도된 당시에는 CCTV 자료도, 목격자도 없어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3] 피해자 사망에 있어 교특법 위반과 선행 택시 추돌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중점을 두어 수사한다는 경찰 측의 발표와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다. 블랙박스 판독 결과 80km로 과속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국과수 정밀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중간발표를 통해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시뮬레이션과 검증 과정에서 추려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당시 시간 관계상 완전한 공개는 불가능했고 축약형으로 진행했다. 이후 전체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자료로 제공되었다.

검증에 들어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새로고침 필요)

1. 대성 본인의 증언과 택시기사의 증언
2. 선행 택시 차량 블랙박스
3.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의 흔적과 시신

자료화면의 두 번째 검은색 차량이 대성의 차량이다. 그의 앞에 "선행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부드럽게 피한 점으로 볼 때 대성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사망에 대한 과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2.3.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언론 보도 이후 대성은 고정 출연 중이던 밤이면 밤마다에서 하차 후 칩거에 들어갔고,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루머의 확산과 인터넷 여론의 악화를 막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은 본 사고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국과수 수사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왔다.

대중의 높은 관심도를 의식한 제작진은 비상 편집 후 방영 시간을 10분 더 늘린 개정판을 만들어 방영했다. 예상대로 6월 25일자 방송은 전국 시청률 11.7%를 기록해 전 주 대비 약 3.0%의 시청률 상승이 일어났다. 시청 시간 분포는 후반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증설된 분량은 "역과 사고로 대성이 죽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경찰의 발표와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애초에 일개 민영방송국의 방송과 국가 기관이 최종검토 과정을 거쳐 발표한 내용은 정확성과 객관성에서 동일시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방송은 편집 과정과 심의검토 문제 등으로 2~3일간 시간이 소비된다. 즉, 무죄일 수도 있다는 경찰의 검토 결과는 방송사의 입장에선 거론할 가치 없는 일이라 잘려나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의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된다. 경찰이 유죄라고 발표해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유죄로 발표하였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주장은 이 원칙에 반한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반대되는 내용을 방송하며 제작 타이틀에 나오는 국과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한 연예인에게 집중해 이슈 메이킹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4. 최종 판결 (무혐의)

2011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대성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사고에 대해 사망자의 음주운전에 1차적 책임이 있고 대성에게는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관건이 되는 것은 대성이 피해자를 치기 전 그가 살아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100%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과수가 제공한 여러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실하게 유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한다는 법언(legal maxim)을 따른 것이다. 이른바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 현 모 씨가 가로등 지주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대성의 차량이 충돌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 또한 교통법의 판례상 음주운전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3. 오해 및 진실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어떤 사람은 무죄인 반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판사의 재량에 따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한다. 이 때문에 결과가 보도되고 나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변호사조차 선임할 능력이 못 되는 일반인은 면치 못했을 처벌을 대성은 명성이 높고 재력이 상당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피해갔을 거라는 설.

사건 당시 마구잡이로 공격한 언론들 때문에 대성이 음주운전을 한 걸로 아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요점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한 것은 피해자인 상대편이다.
  • 대성은 ㄷ자형의 도로 구간에서 60km/h 제한속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80km/h로 과속했다. #
  •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성은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4. 복귀

2011년 12월 4일 BIGBANG 콘서트에서 7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다. # MBN 드라마 왓츠업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했으며[4] 이 자리에서 향후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

비록 무혐의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엄연히 사망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지라 '데쓰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기도 했다. 또한 최소 몇 년의 자숙 혹은 군 입대 후 활동을 예상한 이유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사망자의 유가족이 대성에게 정상적인 활동 복귀를 기원한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으며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대성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며 "그가 받은 충격도 클 것이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다. 사람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뤄지겠나"고 대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마음이 복잡하다. 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는지,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무혐의 판결 이후 힐링캠프에 출연한 대성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를 향한 비난이 누그러졌다.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억울하게 휘말린 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은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다.

5. 여담

민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효리, 정재형, 탁재훈, 김원중, 박재범 등이 트위터를 통해 위로의 말을 대성에게 전하기도 했다.

무혐의 판결 이후 2019년까지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었던 그이기에 사실상 G-DRAGON, 태양과 함께 빅뱅의 유일한 정상인으로 평가 받는다.[5] 다만 '빅뱅의 유일한 개념인은 태양'이라는 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데에 비해 대성은 언급이 드물다 못해 전무하다. 애초에 태양은 아예 이런 큰 사건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일이 크게 벌어지면 '이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단번에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상관 없이 대성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도 확실하게 했으며, 법적으로도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실은 변함 없으므로 더 이상의 질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

2019년에 제기된 소유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 영업 논란도 과실이긴 하지만 대성에게 1차적인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으며 타인의 불찰에 의해 일어났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

여담으로 KBS에서 이 사건 이후 빅뱅의 너무 이른 컴백을 조명하기 위해 연예가중계 내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중 G-DRAGON을 비판하는 부분은 별 논란이 없었지만 대성에 관한 부분은 대중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 결국 이것이 YG와 KBS 사이에 이전부터 존재하던 갈등을 악화시킨 결정타가 되어 YG 측에서 KBS 출연을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가, 약 4년 뒤 LOSER 활동 당시 빅뱅이 뮤직뱅크에 한 번 출연하고. MADE 활동의 일부로 해피투게더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함으로써 앙금이 해결되었다.


[1] 운전면허 정지급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2] 김 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다.[3] 앞서 링크된 매일경제신문 기사에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있을 정도였다.[4] 이 드라마는 2011년 3월에 사전제작을 마친 상태였다. 사고는 촬영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고 일어났다.[5] 따지지면 태양도 논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단계까지 갔던 멤버들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고, 언행 논란 정도가 전부다.[6] 이에도 불구, 사건의 여파가 컸던 탓에 여전히 그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7] 설령 댓글에 교통사고나 건물 관련 악플을 단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먹금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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