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경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풍을 하루 앞둔 6세 아이와 해당 아이의 엄마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던 도중 횡단보도를 덮친 승용차에 의해 모녀 둘 다 차에 치였고 그로 인해 6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119 구급대원인 엄마도 같이 승용차에 치여서 꼬리뼈가 골절되는등 상당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자신의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세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과자와 꽃 등을 6세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곳에 두고 아이의 사망을 슬퍼하며 추모했다.
2. 논란
2.1. 가해자 관련
사고 후 교통사고 사망 아동의 부모측에서는 가해자는 A씨 부부에게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는데 이후 가해자 측은 '금고 2년'을 구형받자 돌연 태도로 돌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망 아동의 부모에겐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합의를 종용한 후 정작 항소를 제기한 것은 결국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자신들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이후 사망한 6세 아이의 부모측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며 가해자측을 비판하였다.
-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는 것을 밝히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
- 추가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측은 가해자가 사망한 6세 아이의 아이의 엄마를 보자마자 차량을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판사님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고 하던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차 판결이 내려지자 갑자기 처벌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약속한 죄 값오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사망한 6세 아이의 엄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 여담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아이의 엄마의 의견에 동의하여 서명한 인원은 대략 12만명 정도 되었다. 2018년 2월 13일 청원기간이 종료되었고 총 219,395명이 청원하여 답변 대기 중이었다가 청원 종료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답변되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6세 아이의 엄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게 3천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제시했으며 가해자 측은 '충분한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서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가해차량은 사고 후 즉시 정지하지 않고 더 굴러가 A씨의 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보도하여서 가해자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나는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에 뒤통수 맞은 소방관 부부
2.2.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미포함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파트 단지들에 존재하는 횡단도로들은 사유지내 횡단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존재하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며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처
문제는 이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가 안이 아닌 아파트 단지 밖에서 가해자가 사고를 냈으면 고작 금고 2년 선고로 끝나진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1]
3. 판결
2018년 9월 14일, 가해자에게 금고 1년 4개월이 선고되었다. #2019년 1월 9일,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4개월의 원심을 유지하였다. #
4. 기타
- 가해자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6세 아이의 부모들은 현직 소방관 부부라고 한다. 이에 사망한 아이의 부모측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에 일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구해지 못했다고 원통해하였다고 한다.
- 사망한 아동의 부모는 아들도 존재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목격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 삼성화재의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속도는 일반 도로보다 느리지만 주정차 차량들과 나무의 존재로 시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많고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2] 사고율이 일반 도로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
[1]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아주 크게 줄어드는데 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며 이 경우 보행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는 정 반대인데 이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을 훨씬 크다고 본다.(손해배상 비율만 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책임은 10%,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상태일 경우 책임은 20%이다. 물론 나머지는 전부 운전자 과실로 책정된다) 그 이유는 도로는 차량을 위한 것이지만 횡단보도 구간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곳임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 둔 구간이며 때문에 운전자들도 횡단보도 구간에서만큼은 주의 깊게 운전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차도를 마구잡이로 무단 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만 사용해도 교통사고율은 굉장히 크게 줄어든다.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도 횡단보도 구간에서 만큼은 충분하게 주의하며 운전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횡단보도에서는 비록 차량이 녹색신호라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고 장애물로 인해 가려지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이변이 없는 한 20%의 과실을 운전자에게 책정하는 것도 그 이유다.[2] 물론 이 문서의 교통사고는 아이의 엄마와 아이 모두 차에 치인 사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주의력이 약하다는 항목을 무작정 적용시키기는 애매하다. 게다가 아이의 엄마는 현직 119 구급대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