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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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 | ||||||||||||||||||||||
과거 주요 정당 | <colbgcolor=#fff,#1f2023>미래한국당 (2020) 더불어시민당 (2020) 국민의미래 (2024) 더불어민주연합 (2024) |
1. 개요
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거대 양당[1]이 총선 시기마다 제도를 악용하여 창당하는 비례 득표용 위성정당을 가리킨다.준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하나의 정당으로 총선을 치르면 양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 수가 병립형 비례제 시기보다 줄어들게 되고,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가까운 원내 의석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이다. 다만 위성정당을 만들게 될 경우, 명목상으로는 위성정당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비례 득표율을 손해 없이 고스란히 비례대표 의석 수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후 합당을 통해 이러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그대로 당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선거 전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기면 기호 또한 앞쪽 기호를 얻을 수 있다.[2]
이러한 위성정당들의 등장은 별도의 정당으로 위장된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의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피해 편법을 저지른 셈이라 할 수 있다.
독재 정권이나 일당제 국가에서 '구색정당' 또는 '우당'으로 부르는 정당과 유사하나 이는 형식적으로 다당제임을 보여주기 위해 창당한 정당들이고, 비례위성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후 총선을 치른 이후에는 모정당과 합당하거나 원 소속정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해산하는 가설정당의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은 적어도 구색정당처럼 여당이 야당인 척하거나 야당이 여당인 척하는 행세를 하지 않는다.
비례득표용 악용 위성정당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역구 후보가 있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 후보도 세우게 하는 것이다.
2. 목록
대한민국의 역대 비례위성정당 목록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000000,#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tablebgcolor=#ffffff,#191919><rowcolor=#cfa547> 정당 | 모정당 | 존속 기간 | 비고 |
[[미래한국당|]] | 2020 | 21대 총선 | ||
[[더불어시민당|]] | ||||
[[정치개혁연합|]] | - (참여정당 없음) | |||
| 2024 | 22대 총선 | ||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1.1. 미래한국당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면서 위성정당의 출현이 현실화되었다. # 위성정당의 명칭은 비례한국당이 유력하였으나 최인식 등 구 통일한국당 세력이 10월에 창당한 정당과 당명이 겹쳐 해당 명칭으로의 창당은 불발되었다. 이에 '자유'를 넣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당명에 '비례'를 넣은 명칭[3] 사용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자, 2020년 1월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 신고를 했다. #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자매정당"으로 불렀으나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위성정당"으로 간주했다. 2020년 5월 27일, 미래통합당과 합당 절차를 완료했으며, 최종적으로 5월 29일에 합당이 완료되었다.2.1.2.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창당 이후 개정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양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연합해 선거철에만 존속하고 이후 각자 당으로 복귀하는 비례대표 전용 선거연합 위성정당 참여를 추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했다. # 시민을위하여는 이후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로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이탈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물론이고 선거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은 더불어시민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규정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달성했다. 2020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2.1.3. 정치개혁연합
미래한국당의 다수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막겠다며 출범한 정당이다. 친여 혹은 진보 성향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과의 선거 연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중당 참여, 지지부진한 선거플랫폼 정당 통합작업, 창당준비위원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시간이 촉박하다며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존재감이 미미해졌다. 이후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등에 선거연합체 제의를 했지만 민생당은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진보정당들 역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해체되었다.2.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결론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을 결정했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민주당과 성향이 유사한 정치 세력을 규합한 통합 비례정당을 새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준연동형 30석 캡 부분은 21대 총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별도의 선거제 개정이 없다면 캡 적용이 사라진다.결국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양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별도의 비례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형태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2.2.1. 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족한 창당준비위원회로, 지난번에 이어 22대 총선도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로 인한 의석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이다. #2024년 1월 31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병립형 회귀를 관철하던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선거제를 결정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창당 절차에 착수했다.
2.2.2.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결성한 위성정당.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난번에 이어 22대 총선도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겠다며 "위성정당 반칙[4]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자의적으로 선거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어하기 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창당했는데, 이에 민주당도 이로 인한 의석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이다.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야권 연합 취지로 연합 공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선거 대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해당 정당만을 떠나서 선거 전체에 연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5]
3. 위성정당 방지 법안
21대 총선 이후 몇몇 의원들에 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등 여러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었다.하지만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2월에 이르기까지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으로 보이는데, 칼자루를 쥐고 단독 법안통과가 가능한 의석이 180석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꽤 됨에도[6]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지않아 양당의 의지부족으로 방지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웠다. 결국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밝힘에 따라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7] 이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내놓은 본인의 공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확정했다.
3.1. 심상정 안
심상정 의원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할 것[8],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할 것[9],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는[10] 내용을 담고 있다.3.2. 이탄희 안
이탄희 의원안은 총선 뒤 2년 안에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아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이탄희 의원은 본래 위성정당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11] 하지만 제도 자체가 병립형으로 회귀할 상황이 되자 절충안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3.3. 민형배 안
50%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의무적으로 50% 이상의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3.4. 김두관 안
의석할당정당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석할당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12]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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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2] 투표용지에 표기된 기호는 국회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5명만 넘기면 고정 번호를 받는다. 양당 체제가 굳건한 대한민국 특성상 거대양당 이외의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거의 없기 때문에 5석만 넘기면 충분하다.[3] 비례○○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창준위만 3개가 있었다.[4] 국민의힘의 국민의미래를 말한다.[5] 실제로 노동당의 울산 동구나 녹색정의당의 고양시 갑, 창원시 성산구, 인천 남동구 을, 진보당의 전주시 을 등은 민주당 현역의원이 없기에 이들과 연합 공천을 하고 대신 몇 %차로 표가 갈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해당 정당들이 민주당과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6] 23년말에 통과된 쌍특검처럼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등 다른 원내정당들과 함께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도 꽤 된다.[7]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책임회피로 21대 총선 당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천 여부, 당헌당규 수정 등등에서 전당원투표 카드를 꺼낸 바 있다.[8]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졌었다.[9]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은 의원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하도록 돼있다. 예컨대 기호 1번인 민주당이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아무도 기호 1번을 쓰지 못하고 비워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전국 통일 기호 1번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10]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 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11] 한때 민주당이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 150석을 석권하고, 정의당과 기타 진보정당 등 범야권이 200석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며 다소 의석 손해를 보더라도 위성정당을 없이 준연동형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에게서 날선 비난을 받기도 했다.#[12] 다만 해당 안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군소정당이 제대로 활약할 길이 비례대표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양당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