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한구강보건협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
대한안마사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안경사협회 | 대한의무기록협회 |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한약사회 | 대한영양사협회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대한노인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대한약업사협회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한국한약유통협회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
한국이용사회 | 대한숙박업중앙회 | 한국목욕업중앙회 | 한국세탁업중앙회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대한화장품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효문화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 아동권리보장원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중앙사회서비스원 | }}}}}}}}} |
대한약사회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大韓藥師會 | |
<colbgcolor=#333366> 국가 | <colbgcolor=#f5f5f2,#1c1c16>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분류 | 의약단체 |
설립 | 1928년 고려약제사회 |
설립근거 | 약사법 제11조 |
회장 | 최광훈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
외부링크 |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약사들의 단체로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한의사협회처럼 약사면허를 얻는 동시에 무조건 약사회의 정회원이 된다.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역사
1927년 5월 고려약제사회가 창립하였고 그 후에 1945년 10월에 조선약제사회로 발족하였다. 1949년 4월에 대한약제사회로 개칭한 후 1954년 11월에 현재의 대한약사회가 되었다.3. 타 단체와의 관계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1990년대에 약사의 한약 취급과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의협에 대항하기 위해 두 단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 확대를 놓고 대한수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