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전체명 | An Act to promot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United States by improv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e financial system, to end "too big to fail", to protect the American taxpayer by ending bailouts, to protect consumers from abusive financial services practices, and for other purposes. |
제정일 | 제111회 미국 의회 |
2010년 7월 21일 | |
제정역사 | 2009년 12월 2일 법률안 제출 2009년 12월 11일 미국 하원 통과 2010년 5월 20일 미국 상원 수정안 통과 2010년 7월 21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
개정된 법안 | 상품거래소법 소비자신용법 연방예금보험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 개선법 연방준비법 1989년 금융기관 개혁, 복구 및 집행법 1978년 국제은행법 압류시 세입자 보호법 미국의 개정 법령 1934년 증권거래법 공정대부법 |
이후 개정 |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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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7월 21일, 대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금융당국과 금융규제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이다.당시 상원 은행 위원장 크리스 도드(Senator Chris Dodd)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 바니 프랭크(Representative 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848쪽에 걸친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 390개의 의무제정규칙이 전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1]
2. 주요 내용
-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설치
-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설치
- 볼커 룰(Volcker Rule) 시행
- 은행의 자기매매(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책으로, 당시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이었던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
[1] 링크는 동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14개 금융감독기관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제정해야할 규칙에 대한 현황이고, 2023년 3월 기준 전체적으로도 아직 수십개의 의무제정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