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4 10:48:58

도시공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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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公園 | Urban park

1. 개요2. 기능3. 대한민국의 도시공원4. 도시공원의 분류5. 도시공원 목록

1. 개요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공원이다. 흔히 생각하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2. 기능

도시공원은 도시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상세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휴식, 운동, 위락 공간 제공
    이는 도시공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도시 곳곳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만든 공원 안에는 여러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밭이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 시설, 혹은 놀이공원 같은 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 도시 확산 방지 및 소음 완화
    도시공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그린벨트 역할을 한다. 또한 건물 사이, 혹은 주거지와 도로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며 소음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다.
  • 자연환경 복원 기능
    공원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빨아들여 공기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도심 속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 열섬 현상빌딩풍 해소
    열섬 현상은 건물이 바람을 막아서 도시 내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빌딩들 사이로 바람이 몰리게 되면서 더 거세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건물들 사이에 넒은 공터를 마련함으로써 바람이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것이다. 숲은 도심의 기온을 3~7°C 정도 완화시키고, 습도는 9~23% 정도 증가시킨다고 한다.

3. 대한민국의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의 분류

  • 국가도시공원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방재공원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유원지

5. 도시공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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