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82년 |
평안도 평양부 대보방 대평외리[1] (현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리) | |
사망 | 미상 |
사망지 미상 | |
본관 | 목천 돈씨 |
상훈 | 2013년 대통령표창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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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2. 생애
1882년 평안도 평양부 대보방 대평외리(현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고향에서 술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1919년 3월 1일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뒤, 바로 이튿날인 3월 2일 숭실학교 학생 이응칠(李應七)이 대동군 대보면 대평외리에 있던 기독교 계통의 취명학교(就明學校) 직원과 의논해 학생들을 집합시킨 후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파급되었다.
이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대보면사무소 앞에서 400~5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돈종권 또한 이에 참여하였다. 이때 대보면장 이중혁(李仲赫)이 나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시위대에서 대보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을 위세로 압박하여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시위가 끝난 뒤 체포되었고,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7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2]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나는) 인도 및 조선민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군중 속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보안법 위반으로써 평양 양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그 법률이라는 것은 의인(義人)을 징역에 처하는 이치가 없는 것이다. 또 (나)는 결코 부적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을 야만인으로 인정하고 조선을 독립하려고 한 자를 징역에 처함은 어찌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세계에 수치가 아니겠는가. 이에 상고한다.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에 적힌 상고취의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에 적힌 상고취의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1] 목천 돈씨 집성촌이다.[2]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