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예청(武藝廳). 훈련도감 하부 관청으로 조선 중기 이후 금군, 호위청, 별군직 등과 함께 국왕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1630년(인조 8년) 30인의 인원들로 이루어졌으며 1906년까지도 현역으로 운영되었던 무관 집단이다. 조선 중기 이후 내금위(內禁衛)로 대표되는 금군이 약화되면서 무예청의 비중이 늘어났다.
무예청에서 근무하던 관원들을 무예별감(武藝別監)이라고도 부른다.
2. 복장
원래는 자색 두건에 녹색 철릭을 착용하였으나, 1778년 이후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 별감들은 홍색 군복에 전립을 썼고, 문무예청(門武藝廳) 별감들은 홍색 철릭에 황초립을 썼다. 1883년 융복 금지령 이후에는 대령무예청과 문무예청을 막론하고 모두 보라색 군복을 착용하였다. 이를 자지군복이라고 부른다.[1]3. 상세
대부분이 훈련도감의 훈국마(기병), 보군(삼수병), 별기군 중에서 선발되었고 특히 별기군에서 주로 선발되었다.여기서 별기군은 구한말 임오군란의 원인이 된 교련병대를 말하는게 아니라 훈련도감 내에서 신체가 강건하고 힘이 좋은 이들을 모아 십팔기등 무예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정예병을 말한다.
설립초기에는 어영청이나 기타 군문에서도 골고루 선발했던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흘러 조선의 상비군영이 훈련도감만 남고 대부분 번상병으로 운영되자 훈련도감에서만 선발하게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하게도 국왕을 직접 호위하는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 정원 46명)과 보조병력인 가대령무예청(정원 40명)은 시위할 때 칼만 패용하였고, 궐문과 전각을 지키는 문무예청(門武藝廳 정원 87명)은 조총과 삼릉장만 휴대하였다.
아마도 대령무예청과 가대령무예청의 경우 건물안에서 근접호위를 담당해야 하니 장병기나 화기의 사용이 제한되어서 환도만 패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검술과 맨손무예(태껸 등)에 능한 인물로 주로 구성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세습무반가문이나 8장사의 후손가문에서 주로 뽑는 별군이나 무과급제 후 선발되는 선전관 같은 양반 무관들에 비해 이들은 대부분이 중인계급이나 평민계급이었기 때문에 무관잡직에 해당되어 고위무관으로의 출세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후기 왕권강화를 중요시하던 국왕들에 의해 왕의 사람, 왕의 친병으로 우대받았기 때문에 중인출신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았고 특히 공이 있는 자는 무과의 초시와 복시를 건너뛰고 바로 전시를 치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