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3:47:38

민우기(변호사)

<colbgcolor=#152484><colcolor=#ffffff> 민우기
Min Wooki
파일:민우기(변호사).jpg
출생 1983년 6월 5일 ([age(1983-06-05)]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02 / 졸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현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
마산중부경찰서 이주여성인권위원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경남고성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마산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링크 로엘법무법인

1. 개요2. 활동
2.1. 전직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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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現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로엘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2. 활동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2개 이상이 방산업체의 자문 등에 관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하지 않는다.

2.1. 전직

2018. 1. (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2018. 1. (전)대한변호사협회 유산기부 프로그램 재능기부 변호사
2018. 3. (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속 국선변호인
2018. 11. (전)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2018. 12. (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의원
2018. 12. (전)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2019. 4. (전)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
2019. 4. (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3. 여담

  •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야구부 활동을 하였는데, 아마추어로써 상당한 야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야구광, 특히 LG팬으로 알려져 있다.
  • 2011년 법률저널의 명예기자로 활동한 바가 있다.
  • 2012년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1]에서 형사부분 본선진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당시 팀멤버였던 2명의 학우가 모두 각 법원 심화실무수습(제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논리의 구성은 괜찮았으나 PPT 준비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2014년 1월경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이다.
  • 2016년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으나 당시 법률사무소 서한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2] 결과적으로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된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하였다. 실제 변호사들은 2개의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미 민사, 가사 등 분야도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헌법소송 등 공익적 특성이 강한 전문분야 등록을 위하여 전문분야 1개의 슬롯은 남겨 두었다고 한다.
  • 2017년 법률사무소 서한[3]에 합류하였으나, 당시 같이 소속된 변호사들이 모두 공익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2019년 해산을 정한 것도 민우기 변호사를 제외한 2명의 변호사가 모두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실제 2명 모두 국선전담변호사로 전직한 상태이다.
  • 민우기 변호사는 당시 2명의 동료 변호사들과 국선전담변호사[4]로써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서한의 이탈이후 법무법인 창해에 합류하게 된다.
  • 2024년 7월에 법무법인 창해 변호사에서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1] 로스쿨 체계에서 가장 큰 법정변론 경연대회로 알려져 있다.[2] 변호사 민우기 법률사무소의 운영으로 바쁜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사과정으로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법무법인 서한이 현재 존재하나, 그 전신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서한이 먼저 개소하였고, 이후 법률사무소 서한파트너스가 개소하였는데, 법률사무소 서한의 해산 이후 법률사무소 서한파트너스가 법무법인 서한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4] 국선전담변호사는 겸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선선정결정된 형사사건 이외 사건은 맡을 수 없으며, 유료상담 등도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