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역사3. 법안발의 및 투표 결과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5. 바둑 진흥법
5.1. 목적5.2. 정의5.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5.4. 다른 법률과의 관계5.5.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5.6. 관계 기관과의 협조5.7. 바둑의 날5.8.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5.9. 기술개발의 추진5.10. 창업 등 지원5.11. 연구활동 등 지원5.12.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5.13.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6. 부칙7. 대통령령(시행령)7.1. 대통령령 제29226호
8. 기타9. 참고10. 관련 문서1. 개요
대한민국의 바둑을 진흥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2. 역사
바둑 진흥법에 대한 여론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조훈현 九단의 응씨배 우승과, 그 이후 이창호 九단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바둑 붐이 불었던 것이다. 이 때 바둑 진흥법 여론이 처음 나왔으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201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바둑이 중국 바둑에 밀려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다시 바둑 진흥법 이야기가 나왔다. 2013년 이인제 국회의원의 발의로 바둑 진흥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만료 폐기되었다.
2016년 20대 국회에 조훈현 九단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바둑 진흥법은 한국기원 출신 조훈현 의원에 의해 바둑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그러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바둑협회 쪽의 자문을 받아 내놓은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발의하면서 심의가 꼬여버린다. 2018년 3월 극적으로 두 법을 통합 조정하기로 하고 바둑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1] 이후 2018년 3월 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의결과 10월 16일 대통령령 제정을 거쳐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3. 법안발의 및 투표 결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법안설명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법률안이다. * 발의자바둑 진흥법안(2016. 8. 4.발의)(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민병두․김순례․김기선․김석기․송희경․김중로․원유철․윤종필․김부겸․홍의락․유성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이원욱․오제세․유민봉․김성찬․설훈․김종대․김병욱․박영선․이해찬․강창일․김규환․황주홍 의원 발의)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2017. 11. 6.발의)(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오영훈․박경미․조승래․안민석․신동근․김민기․유은혜․김철민․정재호․박재호․김해영․이종걸․최인호․노웅래 의원 발의) 통합 조정한 바둑 진흥법안(대안)을 제출하였다.(2018. 3. 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투표 결과 |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다. |
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바둑 진흥법」으로 함.
…이외 내용 아래의 본문과 중복되어 생략…
5. 바둑 진흥법
5.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
5.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5.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5.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7. 바둑의 날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5.9. 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5.10. 창업 등 지원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5.11. 연구활동 등 지원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12.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5.13.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6. 부칙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67호, 2018. 4. 17.(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부터 시행한다. |
7. 대통령령(시행령)
7.1. 대통령령 제29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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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이자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바둑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567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날에 바둑 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8. 기타
- 제358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바둑 진흥법이 만장일치 가결될 때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조훈현 국회의원한테 "조훈현 의원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조훈현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법안 가결 투표날인 2018년 3월 30일, 74개의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록에 나올 정도로 최종 가결 시 법안 발의자한테 코멘트를 한 것은 바둑 진흥법이 유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바둑 애호가로 국회에서 유명한 터라 조훈현 의원한테 코멘트를 해준 것이다. 당시 에피소드는 본회의 심의 정보에 있는 회의록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참고
-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바둑 진흥법 시행령의 전문
- 대통령령-제29226호(관보-제19357호)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