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8월 1일 11시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이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2. 상세
사건 당시 동승자였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그날 택시에 타기 전 같이 있었던 피해자 여자친구의 지인이 실화탐사대에 출연하여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피해자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 피해자,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지인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지인과 헤어짐. 그날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였다고 함.
- 지인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택시에 탐.
-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기대면서 방귀를 뀜.
- 택시 기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며 차의 창문 4개를 동시에 염.
- 얼마 안 있고 얼추 환기가 된 것 같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창문 이제 올려도 될까요?'라고 하며 창문을 다시 닫음.
- 택시 기사가 "어디서 방귀를 뀌고 있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창문을 다시 염.
-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를 세워달라고 함.
- 택시를 세우러 가는 길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따졌고 서로 언행이 격해지면서 싸우게 되어 몇 번의 고성이 오감.
- 택시에서 내리고 여자친구가 택시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 번호판을 찍음.
- 이를 본 택시기사가 장갑을 착용한 뒤 칼을 들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찌름.
- 택시기사동료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 남성이 한쪽 엉덩이를 들고 방귀를 낀 다음 여자 친구랑 킥킥댐.
- 택시기사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자 못 열게 창문을 다시 닫음.
- 택기기사가 항의하자 언쟁으로 번져 차에서 내림.
- 여자가 번호판을 찍자 못찍게 밀침. 남자가 그걸 들이받음.
- 택시기사가 사시미칼을 가져와 범행.
3. 재판
2020년 11월 3일,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23 판결문 전문2021년 6월 10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잔혹하고 위험한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동승자인 여자친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1년 9월 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