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8월 1일 11시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이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2. 상세
사건 당시 동승자였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그날 택시에 타기 전 같이 있었던 피해자 여자친구의 지인이 실화탐사대에 출연하여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피해자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 피해자,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지인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지인과 헤어짐. 그날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였다고 함.
- 지인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택시에 탐.
-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기대면서 방귀를 뀜.
- 택시 기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며 차의 창문 4개를 동시에 염.
- 얼마 안 있고 얼추 환기가 된 것 같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창문 이제 올려도 될까요?'라고 하며 창문을 다시 닫음.
- 택시 기사가 "어디서 방귀를 뀌고 있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창문을 다시 염.
-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를 세워달라고 함.
- 택시를 세우러 가는 길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따졌고 서로 언행이 격해지면서 싸우게 되어 몇 번의 고성이 오감.
- 택시에서 내리고 여자친구가 택시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 번호판을 찍음.
- 이를 본 택시기사가 장갑을 착용한 뒤 칼을 들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찌름.
택시기사동료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 남성이 한쪽 엉덩이를 들고 방귀를 낀 다음 여자 친구랑 킥킥댐.
- 택시기사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자 못 열게 창문을 다시 닫음.
- 택기기사가 항의하자 언쟁으로 번져 차에서 내림.
- 여자가 번호판을 찍자 못찍게 밀침. 남자가 그걸 들이받음.
- 택시기사가 사시미칼을 가져와 범행.
3. 기타
- 피해자가 엄연히 중상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기사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매우 많이 달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실화탐사대에 출연했는데 악플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오히려 방송 출연 이전에는 피해자만 욕을 먹었다면 이후에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까지 욕을 먹었다. 특히 택시 번호판을 찍은 행동이 매우 비난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택시 번호판을 찍지만 않았다면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 #
-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23)
-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노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