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23:08:05

백승원

파일:28백승원.png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시절의 백승원.
백승원
출생 1992년 4월 18일
국적 대한민국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윙어
신체조건 180cm / 69kg
등번호 28번
프로입단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FC
소속팀 인천 유나이티드 FC (2015~2017)
김포시민축구단 (2016~2017 / 임대)
국가대표 없음

1. 개요2. 선수 경력
2.1. 인천 유나이티드 FC2.2. 김포시민축구단2.3. 인천 및 스카우터와의 소송
3. 플레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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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축구선수로 주로 멀티플레이어로 소화한다.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서 기용된 적도 있다.

2. 선수 경력

2.1. 인천 유나이티드 FC

부평초등학교-여월중학교-부평고등학교를 거쳐 광운대학교에 입학했으며, 광운대 시절 주축 선수로 경기를 치렀다. 이후 2015년에 자유계약 신인으로 인천에 입단하였다. 백승원이 부평초, 부평고 등을 거친 인천과 인연이 깊은 선수였던 점도 한 몫을 했던 듯. 2015년 4월 5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대전을 상대로 첫 선발 출전을 기록,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공격력만큼은 권완규용재현 못지 않다는 평.

2.2. 김포시민축구단

그러나 2016년 선수단 목록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적이나 방출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후 윤주열과 함께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떠난 것이 확인되었다. 윤주열은 도중에 김포시민축구단을 떠났으나, 백승원은 잔류하여 로테이션 급 측면 자원으로 기용되고 있다. 2017년에는 전 인천 소속이었던 공격수 유병수, 수비수 박태민과 한솥밥을 먹었으며, 당시 팀 동료였던 김혁중은 2018년에 인천에 입단했다. 당시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팀을 떠난지라 인천과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됐지만...

2.3. 인천 및 스카우터와의 소송

파일:백승원선수협.png

알고보니 백승원은 2년간 임대 형태로 김포에서 뛰고 있던 것이고, 2년 후에 다시 인천에 복귀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계약이 상당히 이상한데, 백승원이 자신의 연봉의 일부를 스카우트팀장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이면계약이 이뤄진 것. 그러나 결국 백승원은 인천 복귀에 실패했고, 백승원은 김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후 백승원이 밝힌 자세한 내막에 따르면, 백승원은 처음 입단 당시부터 김도훈 감독의 계획에 없었다. 2014년에 이미 인천 입단에 합의했지만, 김봉길 감독의 경질로 인해 입지는 붕 뜰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약속받은 계약금도 다시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재조정되었다. 2015 시즌 종료 후 팀에서는 충주 험멜 이적을 제안했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무산되었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구단의 선수단 구성은 이미 완료되었고, 구단은 김포시민축구단 임대를 강요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계약에서도 80% 이상 출전 실패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들어있었다. 무릎 부상을 안은 백승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했던 것. 최종적으로 백승원은 70% 정도를 출전했지만,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주변에 도움을 구했고 구단은 일을 조용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1년 더 김포로 임대를 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복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었고, 연봉 지급과 위약금에 대한 세부적 조항도 이 때 만들어졌다. 김포 시절 백승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부업을 병행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결국 백승원의 복귀가 무산되었고, 그는 자신의 축구 생활을 마칠 각오를 하고 불합리에 맞서기로 결정하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은 해당 스카우트 팀장을 해고하고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축구 팬들은 인천의 갑질 행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 측에서는 여전히 구단에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경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최종적으로 스카우터가 백승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백승원은 스카우터와 이면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부적절한 계약으로 판단되었다. 동시에 연맹의 규정에도 위배되고 백승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인천 구단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1] 또한 스카우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해당 계약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위약금이 정해져있으므로 스카우터가 일정 금액을 백승원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본래 백승원은 위약금으로 72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계약이 비정상이므로 백승원 역시 일정한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종 50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3. 플레이 스타일

주로 미드필더를 보고 상황에따라 윙이나 포워드에서 빠른발로 상대를 위협한다. 공격적인 재능이 타고난 선수.


[1] 실제로 인천 구단은 백승원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구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