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株式白紙信託制度 / Blind Trust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2개월 내에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1]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쓸 데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해버리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의미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식이 오르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기업 오너와 같은 기업인 출신 인사가 기존 관료 조직과 무관하게 새롭게 선출, 임명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된다. 가령 국방 분야와 매우 밀접한 방위산업체 기업 대주주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후, 국방위원회와 같은 국방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그 방위산업체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처분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활동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현대중공업그룹(현 HD현대)의 총수인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 이 현대 주식을 비롯한 개인 재산을 백지신탁으로 처분하기 곤란해서 기업과 관련이 적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공직자에게도 재산권이 있는데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의 정무직 기용을 막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주식 매도를 못해 재산상 손해를 보거나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도입에 영향을 끼친 미국에서는 주식 백지신탁이 의무가 아니며, 신탁한 재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선택권 도 있다.#
2. 제도 도입 과정
- 2004년 9월 22일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05년 4월 26일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5년 5월 18일 : 개정 공직자윤리법 공포(2005년 11월 18일 시행)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금융사무관광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자
3.1. 의무조치 사항
- 대상자는 보유중이던 주식을 2개월 내에 전량 매도 혹은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당해 주식을 매도 혹은 수탁기관에다가 백지신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
- 수탁기관 :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 영업일내에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운용
- 백지신탁 공직자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곧바로 후술 할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불가
5. 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14조의10)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수탁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3][4]
- 우리사주 한정으로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
-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면제를 받기위해 청구한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법 제14조의5제6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영 제27조의8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선박투자회사법 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8. 관련 사건사고
-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되었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임명 사흘 만에 "회사와 주주를 버리고 청장을 택할 수 없다"면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명 전에 백지신탁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덜컥 수락했다가 벌어진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 기업인 출신의 민선 8기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소유한 기업 문엔지니어링 주식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2024년 10월부로 구청장직에서 사퇴하였다.# 이 선택으로 인해 반 년간 구정 공백이 생기고 2025년 재보궐선거에서 혈세 수십억을 들여 후임 구청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없다는 맹비난을 받았고, 소속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다.#
9. 관련 문서
[1] 신탁회사에다 수탁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탁회사는 보통 증권사를 가리킨다고 보면된다.[2] 여기서 백지신탁의 의미는 주식 말고도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든간에 공직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신탁하는 것을 의미한다.[3] 단,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4]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