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01:56:06

법학교수


1. 정의2. 법학교수에 대한 법조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2.1. 외국의 사례2.2. 국내의 사례

1. 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과 등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자이며, 동시에 법학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을 연구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법학교수에 대한 법조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2.1. 외국의 사례

2.1.1. 프랑스

프랑스의 법률인 Décret n°91-1197 du 27 novembre 1991 organisant la profession d'avocat(법률 직업을 조직하는 1991년 11월 27일의 법령 n ° 91-1197)의 규정은 "Les professeurs d'université chargés d'un enseignement juridique(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수)"가 여타 사법관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연수원의 입학 및 모든 연수과정과 변호사 자격시험(CAPA)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1] [2] 따라서 이 법령의 효력이 있던 기간인 2024년 1월 전까지 프랑스의 법학교수는 여타 사법관(검사,판사)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률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는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법학교수 및 사법관(판사, 검사)라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심사위원 앞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 윤리 및 직업규정의 지식에 관한 시험[3]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법학교수가 곧바로 무시험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막혔다고 할 수 있다.[4]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학교수에게 사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법학교수의 법조참여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이러한 법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자격임용시험인 콩쿠르(le concours)에 합격할 것이 요구된다.[5]

2.1.2. 독일

독일 법관법 제7조의 규정은 "Jeder ordentliche Professor der Rechte an einer Universität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ist zum Richteramt befähigt."라고 규정함으로써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 독일의 모든 법학 정교수가 법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법관법은 법학교수의 법조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이들이 변호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법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1.3. 중국

중국 역시 관련법에 의해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일정 기간이상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진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

2.1.4. 일본(폐지)

일본 역시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폐지된 상태이다. 다만 개정 이전에 해당 요건을 갖춘 법학교수는 여전히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2. 국내의 사례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실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학교수회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로 양분되어 있는 법조를 일원화, 전체 법조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교수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학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전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이 모두 법률전반 지식에 관한 것이란 점은 이번 입법청원이 왜 부적절한지를 잘 말해준다”고 의사를 비췄다. 또 최근 일정 경력을 가진 법원·검찰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격증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비춰봐도 법학교수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변호사들이 수임경쟁 격화를 우려,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입법청원안에 현직교수는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자신들이 사익을 위해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갈등에 대하여 법무부는 입법청원과 관련,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Article 93. Peuvent être inscrits au tableau d'un barreau : 1° Les titulaires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 2° Les personnes bénéficiant d'une des dispenses prévues à l'article 97 ; 3° Les personnes bénéficiant d'une des dispenses prévues à l'article 98 et ayant subi avec succès l'examen de contrôle des connaissances en déontologie et réglementation professionnelle prévu à l'article 98-1 ; 4° Les personnes bénéficiant de la dispense prévue à l'article 99 ; 5° Les personnes ayant acquis la qualité d'avocat dans un Etat ou une unité territoriale n'appartenant pas à l'Union européenne ou à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et qui ont subi avec succès le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ou l'examen de contrôle des connaissances prévu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1 de la loi du 31 décembre 1971 précitée ; 6° 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11-94 du 25 janvier 2011 portant réforme de la représentation devant les cours d'appel ; 7° Les sociétés et autres entités dotées de la personnalité morales à l'exception des formes juridiques qui confèrent à leurs associés la qualité de commerçant ; 8° Les groupements d'avocats prévu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87 de la loi du 31 décembre 1971.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1°, 2°, 3°, 4°, 5° et 6° sont tenues de prêter le serment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 de la loi du 31 décembre 1971 précitée.[2] Article 97. Sont dispensés de la condition de diplôme prévue à l'article 11 (2°) de la loi du 31 décembre 1971 précitée, de la formation théorique et pratique,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 1° Les membres et anciens membres du Conseil d'Etat et les membres et anciens membres du corps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 2° Les magistrats et anciens magistrats de la Cour des comptes, d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et des chambres territoriales des compt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 la Nouvelle-Calédonie ; 3° Les magistrats et ancien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régis par l'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 4° Les professeurs d'université chargés d'un enseignement juridique ; 5° Les avocats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 6° Les anciens avoués près les cours d'appel ;7° Les anciens avocats inscrits à un barreau français et les anciens conseils juridiques.[3] 이른바 법조윤리시험[4] 그러나 프랑스의 법학교수 및 사법관은 여전히 변호사 연수원 입학시험이 면제되며, 변호사 연수원의 전 과정, 변호사 자격시험(CAPA)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연수생(élève-avocat)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단지 '변호사 윤리 및 직업규정의 지식에 관한 시험'만 통과한다면, 변호사 명부 등록 심사를 걸쳐 명부에 등록하고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5] 다만 우수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을 쓴 경우에는 이 콩쿠르 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