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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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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이홍규 · 남동생 이회성
역대 선거 제15대 대통령 선거 · 제16대 대통령 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건사고 및 논란 논란
조용수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 총풍 사건 · 병풍 사건 · 차떼기 사건
관련 정당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새누리당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기타 흙오이 · 이회창계 · YS키즈 · 개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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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병풍 사건
발생일
1996년, 1997년, 2002년
관련 인물[1]
의혹 제기 주역 피해측
이회창
• 이회창 후보의 자녀

1. 개요2. 상세3. 언론의 보도 내용 변화

[clearfix]

1. 개요

유력한 대선주자 이회창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병풍'은 이후에도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등 병역 의혹을 제기할때 간혹 쓰인다.

2. 상세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을 떠나서 법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이유는 이회창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데 매우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에 관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한 전직 부사관 김대업의 존재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지상파 3사, 그 중에서도 KBS 9시 뉴스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줄기차게 김대중노무현 대선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후보에게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김대업은 사기전과가 있는 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179cm 키에 45kg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장[2]은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해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선 전 어느 정도 의혹 해소가 되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운동 시 "이회창씨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라는 범죄와 연관이 없는 팩트만으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사실, 이게 쟁점이 됐던 이유는 "자식들이 이렇게 군대를 안 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회창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불법적인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이 있었는가 여부가 걸려서였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검사가, "정연씨는 박사과정을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입대하게 된 데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 명역 면탈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건의 핵심 증인 김대업은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구속수감되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유죄판결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설훈 당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마타도어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3. 언론의 보도 내용 변화

이 문제가 발전한 것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는데, 이미 이전인 제15대 대통령 선거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었으며 병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인 1996~1997년 경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비리 논란이 제기된 양상이 각각 달랐다. 1997년 이회창이 여당 후보이던 시절에는 19건 보도하는 데 그쳤지만, 일단 15대 대선의 경우에는 굳이 IMF 사태라는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전부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 후보였던 16대 대선에서 2002년에는 101건이나 보도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대업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보도 내용도 달랐다. 2002년 보도에선 리포트 제목이 ‘병역 은폐 개입’ 등과 같이 김대업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12%가량 됐다는 것이다. 또 김씨의 발언을 육성으로 내보낸 것이 37건이나 됐다고 한다. 출처

그리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에 대해 대법원은 1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체중변화를 이유로 급수를 낮추려고 재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체중에 대한 기준도 꽤 엄격하게 바뀌었다.[3] 그리고 16대 대선 이후 대통령 후보 본인의 병역 문제와 만약 자녀들 중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다.[4]


[1] 정당 등의 정식 입장은 후술.[2]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례가 실존한다. 실제 사례를 들면 가수 선미의 남동생 같은 경우는 184cm에 51kg이다. 선미 본인도 마른 편인데, 집안 사람들이 좀 말랐다고 한다.[3] 체중으로는 절대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든 공익근무라도 해야 된다는 것.[4] 그러나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군면제다. 다만, 이재명은 한쪽 팔이 비틀린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의 사고로 인해 왼쪽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장애를 입어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선거 때 자신의 복지 카드를 공개하였다. 그리고, 17대 대선 당선자 이명박도 군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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