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9:32:11

낙선

1. 개요2. 내용3. 낙선을 하게 되면?4. 낙선운동5. 유명인

1. 개요

落選

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심사나 선발에서 뽑히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말당선.

낙선 뒤에는 -하다, -되다가 모두 올 수 있고 서로 같은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하다가 많이 붙는다. 재밌는 점은 반대의 의미인 당선에 대해서는 -되다가 많이 붙는다는 것.

2. 내용

직선제간선제의 경우 직선제는 투표수에 따라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고, 간선제는 전체표에서 앞서도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례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내내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이 막상 출구조사가 되니까 선거인단에서 밀려 낙선한 사례도 있다.

3. 낙선을 하게 되면?

취재대행소 왱이 설명하는 낙선한 국회의원의 생계
  • 국회의원이 낙선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계 유지나 권력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1] 대부분은 자신들의 제각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직 정치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 온 전문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다. 그래도 전직 여당 의원들이라면 청와대에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의 산하 위원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사정은 낫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그래도 일부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낙선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유효투표 수를 기준으로
    • 10% 이상 득표할 경우 반액 보전
    • 15% 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 보전

4. 낙선운동

주로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각종 네거티브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및 가짜 뉴스 등을 남발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찍지 말자는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도 허위 사실, 비방의 경우엔 명백한 불법이다.

5. 유명인

  • 이정국 : 제17대국회의원 선거에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에 출마하여 이후로 제20대국회의원 선거까지 민주당계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으나 4연속 낙선, 제7회 안양시장 선거 예비후보 경선 중도 포기[2], 제21대국회의원 선거 경선 낙천, 이후 지선과 총선에서의 예비후보 2연속 컷오프라는 정치인으로서 선거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낙마는 다 경험해보았다고... 연이은 낙선에도 공천을 계속 받았던만큼 당내 평판이나 지지자들의 민심은 괜찮았다고 평가된다.



[1] 물론 엄청난 부를 쌓아두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는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사학재단 이사진 출신 정치인들이나 권력이 많은 총리,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다선 국회의원, 고위 관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출신 정치인이나 풀뿌리 조직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이나 명예가 높은 교수, 언론인, 교육인 출신 정치인, 집안 대대로 부유한 금수저 정치인은 예외.[2] 당시 최대호 예비후보는 도덕성 검증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자리에서 거짓말이 탄로났기에 이정국 예비후보가 항의의 표시로 경선 중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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