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35:27

부산 해운대 마약남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판결

1. 개요

2014년에 마약에 취한 36세 남성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건. 하지만 일반적인 살인미수와는 아주 다른데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가한 폭력들이 잔인함의 극치를 보였다는 점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다.[1][2] 법원에서도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살인죄"보다도 형량을 훨씬 세게 판결할 정도였다.'너무 잔혹한'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역대 최고형' 선고(종합) 다만 대법원에선 형량이 20년으로 내려가서 최종 판결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3]

2. 사건 내용

2014년 6월 8일 오전 5시 30분 경 가해 남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피해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며 피해 여성을 협박하였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김 씨는 알몸 상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강제로 아파트 밖 복도로 끌고가서 얼굴을 집중 폭행했으며 폭행으로 인해 흔들리던 치아를 자신의 손으로 강제로 뽑고 고통스러워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흉기로 왼쪽 눈을 적출했다.[4] 아파트 옥상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가면서 흉기로 신체 일부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피해 여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여전히 환각 상태였던 김 씨는 멈추지 않고 흉기로 피해 여성의 왼쪽 입부터 귀 밑까지 도려낸 다음 뒤통수 쪽으로 두피를 벗겨내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사망했다고 판단해 아파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가해 남성은 필로폰을 대량으로 투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가해 남성에게 공격당해 의식을 잃은 피해 여성은 1시간 만에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다. 이후 피해 여성은 1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남긴 상해는 너무나도 처참했는데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한 쪽 눈을 손상시킨 데다 이후에도 얼굴 뼈가 외부에 노출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가해 남성의 만행은 그 밖에도 또 있는데 피해 여성을 공격하기 전에 피해 여성의 아파트의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하였다.

3. 판결

결국 대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지만 가해 남성의 죄질이 너무나도 나빠 징역 20년[5]에 전자발찌 15년을 선고하였다.[6]
[1] 가해 남성의 흉악성에 분노한 어떤 사람들은 판결문을 법원에서 제공받아 가해 남성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언론에서 전부 알리지 못했던 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밝히기도 하였다.[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합105[3] 판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4] 이때까지도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5]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나 계획범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3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량되었다.[6] 전자팔찌 부착 명령은 형량 종료 후 적용된다. 검거 당시 가해 남성의 나이가 36세였으니 출소할 시의 나이는 56세 정도 되며 71세가 될 때까지 전자발찌를 달고 살아야 한다. 사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의 경찰에게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인지라 최우선 관리 대상이다.(가해 남성만 봐도 살인미수 + 마약 + 시설물 훼손(아파트 가스관 파괴)을 저지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