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2017년 3월 5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편의점에서 35세 여성 이○○씨는 '콘돔을 사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약 20,000원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고 이를 발견한 편의점주는 경찰을 불러 조사하게 했다.경찰은 단순절도범인 이씨를 조사한 뒤 훈방했고 1시간 30분 뒤, 이 여성은 편의점에 칼날길이 11cm의 칼을 들고 와 편의점주(33세, 남성)의 오른팔을 3차례 찔렀다. 치명상을 피한 편의점주는 그자리에서 다시 경찰에게 신고하여 피의자를 인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 그러나 바로 몇시간 뒤, SBS의 단독취재 결과 그녀는 다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해당경찰서는 방침을 바꿔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심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언론들이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지 이후의 구체적 진행내용은 보도된 것이 없다.
2. 재판
다음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상해, 절도 등 죄로 기소된 이 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2017년 5월 보석금을 내고 2달만에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였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유년기 모친의 학대와 왕따경험으로 20대 초반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등의 질환을 앓고있는 점, ▪︎ 석방된 후 정신과 치료 경과를 보고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 ▪︎동거인이 이 씨의 치료 및 보호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피고인 이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