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5 04:33:46

분류:객사한 인물


일반적인 의미의 객사이나 병원, 요양원처럼 죽음을 염두에 둔 장소가 아닌, 외지, 위험한 장소, 이동 중인 교통수단 등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다음을 따릅니다.
  •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긴급 이송되어 단시간에 사망한 경우 객사로 취급.
    ex. 노무현(투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 장기간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죽음을 준비했다 해도 망자의 조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객사로 취급. 같은 이유로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해당 국적을 보유한 곳의 자택이나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 사망한 경우 객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ex. 이승만(하와이로 이주하여 그곳의 요양병원에서 사망)
  • 실향민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에, 이들이 남한에서 사망한 경우는 객사로 취급하지 않음.
    ex. 손기정(북한 신의주 출신이나 남한 서울에서 사망)
  • 한국사 범주 안의 인물이 한국사 범주 밖의 외국에서 죽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ex. 고려의 충선왕은 북경(대도)에서 죽었는데 정체성이 몽골에도 걸쳐 있고 평온하게 죽은 거라 객사라고 할 수 없음. 반면 충혜왕은 원나라 내에서 귀양 도중에 의문사(사실상 피살)한 거라서 객사로 취급. 고려 초의 강조도 요나라 군중에 끌려가서 처형당했으므로 객사로 취급)
  • 유배(귀양)가서 죽은 경우도 객사로 취급. 단 그 곳이 해당 인물의 고향이거나, 본인의 고향은 아니더라도 본관이라면 제외. 예: 고려 말 조민수 - 창녕 조씨인데 본관인 창녕으로 유배되어 사망
  • 김구는 본인의 자택인 경교장에서 암살되었으므로 객사가 아님. 이처럼 살해된 경우에도 사건 현장이 자택이라면 객사로 취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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