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된 사람
-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 합격 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군복무만을 군법무관으로 지낸 이른바 '단기 군법무관'은 분류:단기 군법무관 출신으로 분류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지낸 사람은 분류: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분이 불명인 경우에만 상위 분류인 분류:군법무관 출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