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7 18:27:45

정영환(1960)

<colcolor=#ffffff> 前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鄭永煥
파일:정영환.png
<colbgcolor=#e5142b> 출생 1960년
강원도 강릉시
(現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본관 초계 정씨
학력 강릉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명예박사)
병역 대한민국 해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소속 정당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회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1. 개요2. 생애3. 평가4.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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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2. 생애

1960년 강원도 강릉시[1]에서 태어나 강릉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해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판사로 봉직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사직하고 사직 직후인 2000학년도부터 모교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를 겸직하였다. 법학자로서는 민법, 상법 등을 연구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외부 활동으로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회, 대법관 인사위원회, 법관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 외부 활동 경력도 많았다.

2023년 이균용 판사의 대법원장 지명철회 이후 다시 추린 후보군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복귀했다. #

2024년 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 양창수, 김용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공관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처음에는 양창수 대법관이라고 발표가 났었지만 입장이 바뀌고 정영환 교수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3. 평가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우세 지역구라는 이유로 민심을 무시한 채 공천하거나 대통령실 인사를 단수공천하였으며, 현역이 있는 곳에 유력한 후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경선을 붙이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컷오프 시켜 공천 파열음을 크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추천서를 읽지도 않는 방식의 국민추천제라는 탈을 쓴 비공개 하향식 공천 방식을 도입하여 혼란을 가중시켰고 경선 초반부터 민심반영을 전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70석 이상 확보할 것이라는 자화자찬식 본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여 도합 187석을 야당에 내주었다. 여당 집권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정당이 대패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데 일조하였다. 선거 이후에도 "국민이 6석 더 주셔서 감사하다"망언을 하며 당원들의 빈축을 샀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판할 정도였다.

4. 논란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혔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당시 배석 판사로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 △화대 지급 후 1회 성교 △A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 배경으로 거론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도, 문제가 될 만한 판결이라는 게 여성 인권 문제 전문 법조인들의 판단이다. 여성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7일 "당시엔 술집 접대부와 일반 여성을 가르는 이중잣대가 존재했고, 술집 접대부에 대한 성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웬만해선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해당 판결은 이후에도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 관행을 비판하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변호사 역시 "흉기를 사용하고, 비닐테이프로 묶으려 했다는 것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릴 의도가 명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성범죄 무죄'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해 "비난을 위한 비난은 그만 멈추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


[1]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