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 / non-aggression pact, "NAP")이란 2개국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약이다.2. 역사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부터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은정도로만 나타났다. 그 이유는
- 강자와 약자가 뚜렷했다. - 강대국이 약소국을 집어 삼키는 시대로써, 국가에게 아군 아니면 적국밖에 없던 시기였다.
- 조약을 확인하고 조정할 국제기구가 없었다.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등장할 때 까지 이러한 국가간의 협정을 감시할 국제기구가 없었다.
- 강대국끼리의 전쟁을 하는 것 보다, 비어있는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다.
즉, 전쟁이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전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관심을 끈다. 따라서 '침략 금지 협정' 같은 것을 맺을 동인이 별로 없었다.[1]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무너진다. 1차 대전의 시발점은 사라예보 사건이지만, 그 뿌리에는 식민지 자체는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어서 더 이상 식민지가 없는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독일 제국처럼 식민지를 풍족하게 차지하지 못했던 국가 vs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미 풍족하게 차지한 국가 간의 갈등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은 그 갈등의 대가를 피로 치렀다.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생각한 국가들은,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도 '비록 자신들의 이득과는 상충되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잠재적 적대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안전보장 수단'을 만들어야 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가침조약이다. 그래서 불가침조약은 1920~30년대 시작되었고, 그 즈음에 약소국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행하였다.
3. 한계
애초에 사이가 좋은 이웃나라끼리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으면 맺었지 이런 조약을 맺지 않고, 안 좋은 사이끼리는 이런 걸 맺어봤자 언젠가는 전쟁을 하게 되어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무관심한 사이끼리는 이런 조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는다. 즉, 이 조약은 "전쟁을 하면 이득이 있을 것 같지만 자신은 없으니 지금은 잠시 미뤄두자" 식으로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가침조약은 정말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파기되고 침략으로 귀결되었다.앞서 말했듯 이 조약은 이를 중재할 국제기구가 없으면 애초에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국제기구가 불가침조약 내용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정세 변화에 따라서 파기되기도 쉬웠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계기는 회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는데 당시 가장 큰 국제기구의 상임이사국이자 그 회원국의 동맹이라는 영국, 프랑스가 도리어 주권을 침해하려는 비회원국에게 힘을 실어준 뮌헨 협정이었다. 이는 국가간의 조정을 해야 할 국제기구가 제 능력을 상실했으며 더 이상의 불가침조약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누구는 자신의 시대에 평화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국가들간의 이합집산과 새로운 판짜기를 통해 탄생한,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피바람이었다.
4. 소멸
유엔 발족 이후에는 무력 행사 금지 원칙(유엔 헌장 2조 4항, 7장)에 따라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 되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엔 가입국은 모든 국가가 서로에 대해 불가침 조약을 맺은 셈이다.그럼에도 전쟁을 벌이려는 국가는 어차피 국제법을 어기면서 시작하는데 그깟 상호 불가침조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 때문에 1945년 이후 체결된 불가침조약은 단 한 건도 없다. 공식적인 마지막 불가침 조약은 2차대전이 한창인 1941년 6월 18일 체결된 나치 독일-터키간의 불가침 조약이다.
5. 불가침조약 목록
- 독일-폴란드 불가침조약(1934-1939)
- 독소 불가침조약(1939-1941): 가장 유명한 불가침조약이다. 물론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독소전쟁으로 파기되었다.
- 소·일 불가침조약(1941-1945): 조약 만료 시기는 1946년이었으나 소련 측에서 1945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을 진행했다.
6. 게임에서
- 문명 5에는 불가침조약을 비롯하여 전쟁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2] 심지어 가장 우호적인 우호 선언 상태에서도 배신 페널티가 붙을 뿐 전쟁 선포가 가능하다.[3] 때문에 문명 5의 외교는 대체로 매우 상대국을 믿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한편 문명 6에서 동맹은 기본적으로 불가침 상태로, 동맹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 침략이 불가능하다. 또한 우호적인 상대에게 전쟁을 걸면 비상 시스템이 작동해 국제적 제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에 있어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
7. 여담
- 휴전 및 종전 협정과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들 조약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후에 침략을 비롯한 무력 행위를 멈추자는 것이다. 어쨌든간에 바로 침략을 하면 휴전 및 종전의 의미가 없으므로[4] 한국휴전협정에서 보듯 이들 조약에는 향후 당분간의 적대행위(hostility)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곤 한다.
- 한때 북한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유행했다. 다만 국제적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불량국가 북한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런 걸 맺어도 얼마 안 가 파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 그래서 위의 3가지 협정 형태와 다르게 나타난 것도 파쇼다 사건 이후에 맺어진 영불협상이다.[2] 선전포고를 받았을 때 같이 선전포고 대상이 되는 방위 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전쟁 억지 기능이 불분명하며, 애초에 AI가 플레이어에게 방위 조약을 거의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기능이다.[3] 그나마 플레이어가 AI에게 선전포고할 때는 국경 개방 조약이 풀려 국경 밖으로 쫓겨나지만, AI가 플레이어에게 선전포고할 때에는 적 유닛이 들어와있는 상태로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전 즉시 패배할 수도 있다. 사실 플레이어도 적 국경 안에 유닛을 몰아넣고 선전포고가 가능했지만 패치로 막힌 것이다.[4]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을 것이다. 보다 전쟁을 원하는 측에서도 당장에는 전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휴전을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