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殺處分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6조(살처분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6조(살처분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살처분이란 가축으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일정한 반경 내의 가축들을 죽이는 행위이다.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매장을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 구제역으로 300만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처리되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살처분 및 돼지이동 금지 기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살처분 예정이었던 애완용 돼지를 빼돌려서 어그로를 끌었다. 기사 링크
2. 논란
살처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논쟁이 많다. 죽여서 감염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측과,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이다. 현재는 언론 등에 해당 장면을 인용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생매장 장면이 전염병 관련으로 교과서 자료사진으로 실렸던 적도 있다.2.1. 찬성 입장
예방적 살처분은 효과가 뛰어난 편이다. 또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치료한다면 국제적 수출 등의 지위나 차후 육류의 판매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찬성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영화 감기에서처럼, "전염병이 도는데 효과가 뛰어나면 사람도 전부 살처분할 것인가?"란 물음에 대한 긍정론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지만, 그런 식의 확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인간 사회에서 도축과 인육을 같은 선에 놓지 않듯, 심각한 전염병이 돌면 격리하고 끝까지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상식이지 동물을 살처분한다고 인간도 살처분할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 그러한 정부는 내부에서 민심을 잃어 실각 및 축출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1] 국제적으로도 단순한 비난의 대상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나 수뇌부 및 기득권층 사이에서 자신들이 아닌 사람들을 파리 목숨으로 취급하는 풍조가 전반적으로 만연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2.2. 반대 입장
2.2.1. 살처분의 무의미성
살처분 중에서 특히나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하는 의미를 없애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해당 가축들이 감염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살처분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침출수나 토양오염을 떠나서 해당 농장들의 재정적인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나 대출을 땡겨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 살처분 이후 빚 때문에 생계수단이 막히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쳐도 그 소득이 다 빚 갚는데 쓰인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살처분 이후에 해당 농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전국 농가의 재정적인 문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살처분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2.2.2. 살처분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인권 문제
살처분을 하는 수의사와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우려된다. 매몰까지 할 정도로 크게 퍼진 것이라면 오히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간 현역 장병들이 현장에 더 많이 나간다. 특히 군인과 공무원에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더라도 강제로 살처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고도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은 당연히 없는 데다 지원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끼니, 목욕탕, 빵 쪼가리 약간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파견 공무원이나 농장주가 수고한다며 사비로 지불해 먹거리를 주는 것 등이다.2.2.3. 생명윤리적인 문제
생매장의 경우 가축들이 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생명권과 동물윤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가축들을 매몰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한 PTSD에 시달려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3. 기타
3.1. 보상 문제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 퍼진 농가는 사실상 파산이라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크다는 것.3.2. 형편없는 보상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부에서 보상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보상금 배분 문제다. 자기 돈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농민 표를 잃을 일을 하겠는가. 살처분 지원은 보수정당, 진보정당 모두 농민 지지를 얻기 위한 핵심이며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살처분 보상에 대해 농민들의 삥땅, 먹튀라고 우기던 극우 커뮤니티에서 "지자체가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농민이 부담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지원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임이 밝혀지자 침묵하였다. 물론 결론적으로 가축을 키우던 농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형편없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대기업[2]들이 살처분된 닭을 기르는 데 소요된 원자재 비용만 가져간다고 하면서 정작 시세 비용에다가 키운 닭을 팔았을 경우 자신들이 얻을 이윤까지도 책정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 심할 경우 정부에서 산출 기준을 넉넉하게 잡고[3] 보상은 제대로 다 해줬는데 배분의 우선순위는 대기업들에 있어 농민에게 남은 것은 보상금의 21% 정도다. 결국 정부에서도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사업자들이 우선 보상금을 받고 농가에 보상금을 분배하는 구조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가축을 키웠던 농민들에게도 조항들을 추가해 보상금을 직접 국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2017년에도 끝내 추가되지 않았다.
3.3. 해외에서
대만, 일본 등의 국가보다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다.#호주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 고양이를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특히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정 국가에서는 국민투표를 뚫어야 정부의 정통성이 확립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정권이 곧바로 다시 집권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SNS와 개인 미디어 장비의 발달로 정보 은폐/통제가 이전에 비해 더욱 힘들기도 하다.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장 대국민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2] 하림도 포함된다.[3] 철저하게 따져서 살처분된 가축의 숫자는 더 많게 책정되면 책정됐지 모자라게 책정되는 일이 드물다. 사실상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