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매매와 달리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방법. 매수/매도자 간의 상호경쟁에 의한 경쟁매매와 반대된다고 보면 된다.
거래 당사자간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매매가격, 매매수량, 매매방식, 결제조건 등을 협의하여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이다.
경쟁매매와 달리 남이 얼마에 증권이나 상품을 사고팔든 간에 마음만 맞으면 1원에도 상품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왜곡이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내시장에서는 상대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 편.
2006년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보드와 장외시장이 상대매매방식이었으나 2007년부터 프리보드가 경쟁매매로 전환하면서 장외시장에서만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