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사이의 전선로 아래 면적에 3m를 더한 토지를 말한다.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어 토지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며 소음이나 안전 상 문제가 있어 기피되는 토지이기도 하다. 다행히 매매에는 제한이 없다. 자신의 토지가 선하지가 된다면 등기상 한전에 권한이 생기게 된다.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하지내 건축거리나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제한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전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땅이 선하지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자신의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국에 있는 선하지가 많기 때문에 한전이 일일이 재판에 나갈 수 없어 패소판결이 나면 한전이 보상해주는식이다. 더불어서 선하지 보상을 받고 그 토지를 매매하려고 할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면 매매가 가능하다. 물론 선하지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통보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