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과대학 College of Law 法科大學 | |
법학과 |
정의법대
1948년 7월에 성균관대학에 설치된 정경학부 내의 법률학과를 모태로 한다. 1953년 성균관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법정대학 법률학과로 개편되었다가 82년부터 법과대학 법학과로 바뀌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고, 2018년에 학부과정이 최종 폐지되었다.
2. 연혁
법과대학 연표 | |
1948년 | 성균관대학 정경학부 법률학과 설치 |
1953년 | 정경학부를 법정대학으로 승격 |
1982년 | 법정대학을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변경 |
2008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
2018년 | 법과대학 학부 폐지 |
3. 기타
1948년부터 2008년까지 60년 간 876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만큼[1] 과거 성대의 간판 학과로도 여겨졌던 인문계열 대표 학과였지만,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다만 학부 과정에서의 법학 수업은 글로벌리더학부와 공익과법 연계전공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교수진과 인프라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넘어간 것 외에, 학부 차원에서 법대를 승계한 곳은 글로벌리더학부. 법학관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과방과 세미나실, 행정실 등의 글로벌리더학부 관련시설이 모두 법학관에 있다. 동문회 차원에서 법과대학과 글로벌리더학부 동문들 간 연계 활동을 하기도 한다.
졸업하지 않은 수료생이 있어서 서류상으론 법과대학 학장이 존재한다고 한다. 08학번인 김승환 변호사가 연재한 카툰에서 언급하길, 사업을 하는 대표가 대학생 자격을 유지하기위해 졸업 요건을 남겨두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