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08:24:40

성별 선택

성감별에서 넘어옴

1. 개요2. 현행 법률3. 방법
3.1. 성별 선택 낙태3.2. 시험관 아기의 유전자 검사3.3.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

1. 개요

sex selection

자식의 성별을 양육자가 선택하는 개념을 말한다. 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2. 현행 법률

대한민국의 과거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당초에는 태아 성감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행위는 허용되었다. 이것은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이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것이다. 즉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은 성별 선택 낙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친자의 성별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2022헌마356 등[1] 판례에서 이를 6대 3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구 의료법 20조 2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양 성비는 여아 대 남아가 7:3으로 여아 편중이 두드러진다.#

3. 방법

3.1. 성별 선택 낙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별 선택 낙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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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관 아기의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의 일종인 PGS(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 preimplatation genetic screening) 검사를 통해 46개 염색체를 모두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별 선택으로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139종의 유전병에 대해서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성별 선택 임신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인 국가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 원정 임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메리칸메드와 같은 전문 업체도 존재한다. 2014년에는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해당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

3.3.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

성별 선택 낙태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수정 단계에서 성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논문[2] 여아는 79.1%, 남아는 79.6%의 정확도를 보여 80%에 육박하는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 2023헌마189, 2023헌마1305 병합[2] Cheung S, Elias R, Xie P, Rosenwaks Z, Palermo GD (2023) A non-randomized clinical trial to determine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novel sperm sex selection technique. PLOS ONE 18(3): e02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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