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07:22:47

일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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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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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에 준하는 본인[1]의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판매하기 위해서 게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적 취향 때문에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란한 화상을 공연시 전시한 것에 해당되므로 정통망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실상은 여자 혼자서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여자가 자발적으로 (야한영상,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게시하여) 처벌되는 사례는 없다. 이는 페트리온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일탈계를 운영한 여성에게 여가부를 통한 세금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일탈계를 운영하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의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경우, 매춘이 아니었어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성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에도[2]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또한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범죄자에게 신변 약점을 잡혀 협박당해 지속적인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다. n번방 사건이 대표적.

SNS 중에서는 X에서 해당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23년부터는 본인의 계정에 직접 트윗을 올린 것이 아닌 단순히 일탈계와 이러한 계정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리트윗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구정지하는 등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만 X에서 처벌이 강하다 하더라도 수가 워낙 많고, X에는 블러를 잔뜩 먹인 영상을 올리고 라이키나 온리팬스 등에서 무검열 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서 그다지 효과는 없다.

2. 용어

  • 살색계, 숭계 - 섹트, 섹스타를 이르는 다른 명칭. 살색계는 일탈계 유저들이 주로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숭계는 '흉하다'의 방언인 '숭하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 맘눌뎀 - '마음(좋아요) 누르면 디엠 보내줌'의 약칭이다.
  • 변녀, 변남 - '변태 여자', '변태 남자'의 줄임말이다.
  • 꼬평 - '꼬추 평가'의 줄임말으로, 디엠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면 크기에 대해 평가해주겠다는 용어이다.
  • 육변기 - 윤간당하는 대상을 단순히 배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멸적 표현.
  • 배달노출 - 배달음식을 받는 과정에서 노출행위를 한다는 용어이다.
  • 야외노출(야노) - 노출증 환자들이 바깥에서 노출하는 것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여자들이 발가벗고 신체를 노출하고 남자들이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야노를 할 경우, 사정까지 하는 사람도 많다. 장소는 계단, 공원, 길목, 식당 등 모든 야외 또는 공공의 실내 장소이며[3] 네컷사진이 유행을 타면서부터는 알몸네컷도 유행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때의 차림은 전라에서부터 거의 벗은 것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의상을 입는 것까지 다 포괄한다. 일반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이 스커트만 살짝 올려서 자신의 국부를 노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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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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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신체 노출을 본인인 양 사칭하거나, 타 음란물을 재편집하여 업로드하는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2] 게시물에 '능욕해 달라'고 적어 이러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영상과 사진을 시청한 사람이 '너무 꼴린다' 등의 성적인 대화를 보내며 먼저 시작하는 편.[3] 그러니까 건물 외부이냐 내부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실내여도 공공성이 있는 장소면 야외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