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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크 대 미합중국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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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건명칭 찰스 T. 솅크 대 미국 정부 및 엘리자베스 베어 대 미국 정부
Charles T. Schenck v. United States, Elizabeth Baer v. United States
판례번호 249 U.S. 47
선고일 1919년 3월 3일
재판관 연방 대법원장 화이트를 포함한 9인
판결 발언이 범죄 발생을 의도했고,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수정헌법 제1조(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공권력 행사로부터 청구인의 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홈즈, 화이트, 맥케나, 데이, 데반터, 피트니, 맥레이놀즈, 브랜다이스, 클라크 (만장일치)

1. 개요2. 배경3. 판결 내용4. 이후5. 관련 문서

1. 개요

The most stringent protection of free speech would not protect a man in falsely shouting fire in a theatre and causing a panic.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도 붐비는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외쳐 공황상태를 유도하는 것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Schenck v. United States (1919) 판결의 법정의견 中
제1차 세계 대전 중 징집반대 선동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제정한 방첩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인지 여부가 문제된 미국 연방대법원1919년 판결. 결과적으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제한이라는 판결이 났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심사기준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기준이 처음으로 등장한 판결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어떤 발언이나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면 그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는 것.

2.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행정부는 국방에 관한 징집령을 내렸다. 미국 사회당의 중앙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Socialist Party)는 징집령에 정치적으로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징집령에 관한 반대 전단지를 출판·공공에게 전파했다. 당 사무총장인 찰스 솅크(Charles Schenck)가 승인한 이 전단지의 내용은 징집령이 미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와 강제 노역은 판결에 의해 결정된 형사 처벌이 아닌 한 인정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따를 필요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미국 의회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지나고 방첩법Espionage Act을 통과시켜 고의적으로 징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솅크는 이 법률에 따라 기소당했고, 형사소송 도중 수정헌법 제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을 인용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3. 판결 내용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의 주도 하에 작성한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가 규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험이 명백하지 않거나, 설령 명백하더라도 현존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방첩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솅크의 징집반대 선동행위가 국가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홈즈 대법관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이 있더라도 전쟁 중에는 사법부가 정부의 판단을 크게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발언이 명백clear하며 현존present하는 중대 위험을 가져오는 폐해significant evil라고 보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입법부는 이러한 폐해를 법적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어 홈즈 대법관은 발언이 제한되는 때는 어느 정도 긴박하여 위험이 목전에 앞둔 상태(must be some degree of imminence to meet this test)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원고가 징집을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정부의 징집령 행사에 충분한 위협을 주므로 발언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누구든지 붐비는 극장에서 패닉 상태를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불이야!"하고 외칠 자유는 없으며, 현재 상고인(솅크)의 행위가 그와 같다고 보았다. 결국 솅크의 유죄판결은 유지되었다.

4. 이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은 이후 1925년 Gitlow v. New York 판결[1]에서 '위험한 경향 기준(bad tendenct test)'으로 다소 후퇴하였다가, 1927년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Whitney v. California) 판결에서 대법관 브랜다이스Brandeis의 보충의견에 의해 '급박성 요건'이 더해져 구체적으로 정립되게 된다.

Whitney 판결에서 대법관 브랜다이스는 보충의견[2]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요건을 더했다. 설령 명백 ·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집회자들이 이 발언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이를 명백 ·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랜다이스는 정부가 탐탁지 않은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며 길게 보았을 때는 민주주의의 과정을 옥죌 것이라고 하였다. 1949년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는 “토론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만이 정부를 시민의 정부로 만든다”며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자세한 내용은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문서 참고.

이 판결은 이후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에서 뒤집어지게 된다.

5. 관련 문서



[1] 이 사건은 정부를 전복하자고 노동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뉴욕 주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Gitlow가 "나의 선동행위로 인해 명백 ·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된 것은 아니다."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7:2 의견으로 "명백 · 현존하는 위험이 없더라도 그런 위험이 초래될만한 경향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사실상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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