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왕조 후궁의 품계
빈(정1품), 귀인(종1품), 소의(정2품) 다음으로 높은 종2품에 해당하는 내명부 후궁의 품계이다. 궁녀의 경우 왕의 승은을 입어도 승은상궁(정5품)으로 시작해 왕의 자녀를 낳아야 숙원(종4품) 첩지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1] 왕비나 대비 등이 직접 양반가 규수를 후궁으로 간택하는 경우에는 숙의 첩지를 받는다.2.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careful consideration process熟議
숙론이라고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가 이 뜻에서 비롯되었다. 위키백과
[1] 다만 왕의 총애에 따라 궁녀일지라도 하사받는 품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